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퇴직급여보다 퇴직공제액이 많을 수 없는데....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올려 보세요.
퇴직급여가 44,000,000 인데요(대강)
이 서류에 기록이 이렇게 되있네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면 17,713,110 이라는건지
21.퇴직급여 44백만원
22.퇴직공제액(1+2)............27.48백만원
.........1. 퇴직급여의 40%..........17.6백만원
.........2. 근속공제...................9.88백만원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 10~20년 80만원, 20년초과 120만원)
23.퇴직소득과세표준 .....16.52백만원.(....17.13백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6.산출세액=16.52*6%=994.800원
27.결정세액 994,800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면 과세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은
님이 1~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
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미르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