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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날짜 한달 넘긴 시점에서 시세조정 가능한가요?

세입자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12-09-20 17:06:25

2년이 다 되가도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길래

자동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전화로 올려달라네요...

계약날짜를 잘못 알았대요....

법적으로 자동연장된 거니 무리한 요구라 답했더니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할수 없다네욧...--

대신 3천 올릴 거 2천만 올린대요....

자동연장은 틀린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시세 더 깎아버릴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8.130.xxx.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0 5:07 PM (112.223.xxx.172)

    잊어버린 건 그사람 사정이죠.. 싫다! 하시면 됩니다.

  • 2. 그럼 골치 아파요...
    '12.9.20 5:16 PM (112.170.xxx.78)

    싫다 해서 나가라면 어쩌시게요...
    더 사실거면 최대한 낮게 조정해서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
    '12.9.20 5:21 PM (211.253.xxx.235)

    시세를 어떻게 더 깍아요??
    그 분이 요구하는 금액을 타협본단 얘긴가요?
    올려주기 싫으면 복비, 이사비 받고 나가셔야죠 뭐.

  • 4. 원글
    '12.9.20 5:25 PM (118.130.xxx.34)

    복비와 이사비 받을 수 있다면 이사갈 생각도 있어요...
    요구할수 있는 상황인거죠?
    보통 얼마나 요구하면 되지요?

  • 5. ???
    '12.9.20 5:38 PM (61.252.xxx.3)

    그런데요. 살고 있는 중에도 집주인이 몇 프로인가는 올릴 수 있지 않나요? 10% 던가??

  • 6. ...
    '12.9.20 5:49 PM (220.72.xxx.168)

    법대로 안하면 어떻게 한대요?
    가만 계셔도 되구요, 다음 계약때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가세요.
    웃기는 집주인이구먼요.

  • 7. ...
    '12.9.20 6:02 PM (221.138.xxx.55)

    앞뒤 한달 정도는 복비나 이사비 없이 하던데요.
    보통 2~3달 정도는 그냥 만기이사로 보죠. 합의되면

    근데 여기는 주인이 연락이 없었다는게 문젠데.,주인도 한달 정도라 양보 안할꺼 같네요.
    1년 이면 모를까,.
    그 정도는 그냥 세입자 양해 바라던데요, 보통

  • 8. 저도
    '12.9.20 6:41 PM (203.234.xxx.155)

    계약 만기 다 되서 그동안 몇번 전화해도 연락이 안되서 못했다며 2000 올려 달라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과 잘 타협하라 하는데 올려줘야 할것같아요. 아이학교때문에 다른곳 이사가 무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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