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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요.. 집이 가압류되어있을경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3,266
작성일 : 2012-09-20 16:22:14

작년에 천만원정도금액으로 강제경매결정문이 집에 왔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큰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은 해두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랑 그 뒤 통화하면서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부동산에 가봤는데,

등기부등본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 6월에 4500만원 가압류결정이 되어있어요.

채권자는 앞서 강제경매넣은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제경매건도 말소되지않았구요.

전세는 1억6천에 있거든요.

10월초에 재계약날짜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할 생각이구요.

그냥 있으면 자동연장된다고는 하지만, 위 건이 걸리네요.

가압류라는게 얼마나 어떻게 효력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저보고 알아보라고하고 잘 모르네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명 여기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연락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주인입장에서 찔리는게 있는건가요?

 

 

IP : 1.227.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 둘
    '12.9.20 4:26 PM (175.193.xxx.47)

    집의 시세가?
    호가 말고 매매가를 아시나요?

  • 2. 날아라얍
    '12.9.20 4:31 PM (112.170.xxx.65)

    원글님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천만원의 경매등기나 4천만원 가압류보다 먼저이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사시면 나중에 경매 진행되면 우선변제 받으실거에요. 배당요구 했으면 배당 받으니 염려 마시고 그냥 나두시지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것으로 봐서 집주인의 변제여력이 없는듯해요.

  • 3.
    '12.9.20 5:09 PM (164.124.xxx.136)

    가압류건보다 먼저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집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경매가 매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만약 유찰이 되거나 하는 경우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 4. ..
    '12.9.20 5:22 PM (119.207.xxx.36)

    확정일자가 먼저이면 염려가 없으나,,, 이사하고 싶으실때 이사못하실수 있어요,,,
    가압류 때문에요,,,

  • 5. 점 둘
    '12.9.20 5:38 PM (175.193.xxx.47)

    그 집의 호가가 만약 2억 대 초반이면 걱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전세금을 떼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져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경매라도 개시되면 원글님이 낙찰 받아야 한다던가...

  • 6.  
    '12.9.20 8:07 PM (110.8.xxx.250)

    전세 1억6천이면..................최소 2억 8천 이상 집값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매 되면 대략 70% 아랫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7. ding
    '12.9.20 9:33 PM (110.70.xxx.104)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얘긴데 동일 물건지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법원에서도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잘 안내주고요.
    경매 채권자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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