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천만원정도금액으로 강제경매결정문이 집에 왔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큰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은 해두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랑 그 뒤 통화하면서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부동산에 가봤는데,
등기부등본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 6월에 4500만원 가압류결정이 되어있어요.
채권자는 앞서 강제경매넣은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제경매건도 말소되지않았구요.
전세는 1억6천에 있거든요.
10월초에 재계약날짜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할 생각이구요.
그냥 있으면 자동연장된다고는 하지만, 위 건이 걸리네요.
가압류라는게 얼마나 어떻게 효력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저보고 알아보라고하고 잘 모르네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명 여기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연락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주인입장에서 찔리는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