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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잔금(아파트 등기문의)

rPdir 조회수 : 2,676
작성일 : 2012-09-20 11:07:31

안녕하세요 ,참 날짜도 애매하게 내일이 잔금입니다(취득세관련문의는 아닙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ㅋ)

 

갖고있던집 파는 날,,잔금받을때 3천을 덜 해오셨더라구요

부동산과 나머지분들 모두 빨리 은행가서 집어넣자고 우르르 몰아가는데   잠깐  정확히 계산해보자 하니 3천이 비어요,,10분만에 다시 송금하시더군요,,빨리 알아챘으니 다행이죠

 

잔금도 저 혼자 가서 처리해야할 상황이라서

 

전세 끼고 사는건데 세입자분 수선충당금 받는거 빼고

 

제가 등기는 처음내보는거라 그냥 법무사분꼐 맡기기만 하면 되나요?

확인은 어디서 언제 해보면 되는건가요?

IP : 118.22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쥬
    '12.9.20 11:15 AM (121.165.xxx.118)

    내일 등기신청하면 등기완료된 서류를 돌려주길 거에요. 대게 삼일안에 끝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안료후에는 조회가능해요

  • 2. 비쥬
    '12.9.20 11:16 AM (121.165.xxx.118)

    참 관리비/세금과공과 정산 잊지마세요

  • 3. 원글
    '12.9.20 11:32 AM (118.221.xxx.100)

    관리비랑 세금과공과가 뭘까요?^^: 관리비는 지금사시는 세입자분이 내는거 아닌가요?계약서상 내년2월까지 거주하시거든요,,답변 감사해요^^*

  • 4.
    '12.9.20 12:15 PM (114.129.xxx.241)

    예전부터 세입자가 거주했던 부분이라면 그 날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주인으로부터 원글님께서 수령하시고 나중에 현 세입자분들나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내주시면 되시겠네요.
    그리고 이전서류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되세요.

  • 5. .............
    '12.9.20 12:33 PM (112.148.xxx.242)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신단 말이죠?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주인이 세입자에게 잔금일까지 계산해서 미리 주도록 하세요.
    원글님이 받아놓으면 그 돈 쓰게되고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쯤 거약이 되어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줄돈이지만 거액이 되어 주면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원글님은 세입자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잔금날짜로부터 책임지면 되는거구요.
    관리비와 기타세금은 현 세입자가 내는 것이니 계산 필요 없구요(그건 세입자 나갈떄 정산하면 됩니다)
    전주인에게는 원글님이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내어 주셔야 합니다.
    법무사 끼워서 하면 원글님이야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알아서 해주니 넘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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