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날짜도 애매하게 내일이 잔금입니다(취득세관련문의는 아닙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ㅋ)
갖고있던집 파는 날,,잔금받을때 3천을 덜 해오셨더라구요
부동산과 나머지분들 모두 빨리 은행가서 집어넣자고 우르르 몰아가는데 잠깐 정확히 계산해보자 하니 3천이 비어요,,10분만에 다시 송금하시더군요,,빨리 알아챘으니 다행이죠
잔금도 저 혼자 가서 처리해야할 상황이라서
전세 끼고 사는건데 세입자분 수선충당금 받는거 빼고
제가 등기는 처음내보는거라 그냥 법무사분꼐 맡기기만 하면 되나요?
확인은 어디서 언제 해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