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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4억이구 전세 2억 6천인데요 질문!

이사 조회수 : 2,572
작성일 : 2012-09-18 22:36:47

전세 외에 융자는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 담보로 집주인은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융자없는 아파트 겨우 하나 찾았는데...

이사 하고나서 나중에라도 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뭐 이런 것 까지 따지면 들어갈 집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알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IP : 180.70.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중에..
    '12.9.18 10:47 PM (218.234.xxx.76)

    세입자 확정일자 나중에 주인이 대출 받는 건 세입자에게 아무런 영향 못 줘요..
    그리고 그건 세입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값의 60% 중에서 전세금 빼고 나머지 부분만큼 받겠죠. (제2금융권이면 더 많이..)

  • 2. JS짱
    '12.9.18 10:49 PM (110.70.xxx.141)

    세입자보다 후순위대출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받던 세입자가 선순위니까요.다만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 3.
    '12.9.18 10:55 PM (180.70.xxx.203)

    요즘 전세값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괜한 걱정이 많네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가 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
    혹시 주인분이 계약 후에라도 나중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뺄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융자 많은 집은 다들 꺼려하니까...

    답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 4. 상관있어요
    '12.9.18 11:54 PM (118.38.xxx.51)

    주인이 후순위로 대출받을때는 세입자인 원글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안해줬는데 몰래 대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단, 상관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출에 동의해 줄때는 잘 생각하셔야해죠.
    님은 선순위지만,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혹은 달리 융통해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 준다면
    문제가 안되지만요. 그런 주인은 찾기 힘들죠.

  • 5. ..
    '12.9.19 10:41 AM (119.207.xxx.36)

    세입자보다 후순위 대출은 상관없으나,,, 전세 빼실때 곤란하실거예요,,,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세입자가 안올때니깐요,,, 원하는 시기에 이사 못하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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