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직장생활하여 모은 돈으로 서울이 아닌 외곽에 조그만 점포 하나를 샀어요.
몇 평 안되고, 월세도 그 동네가 다 40만원 이상인것을 저는 35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내요
벌서 5달치가 밀려있는데,
계약 만기가 올해 11월인데, 통보를 해도 노력 중이라는 말만 해요.
그것도 미안하다.. 절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소리를 지르지요.나간다고..그러면서 안 나가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서 그만한 돈으로 옮길만한 데가 없으니 안 나가는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봤더니, 벌써 계약은 해지된 거라고
점포 월세를 3달 이상 안 내면 계약이 법적으로는 해지된 거라고...
법무사의 이야기는 그냥 나가라고 다시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는거예요.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