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회 전도사인 신씨가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던 14살짜리 청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신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2009년 성경과 수화를 가르치던 청각 장애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사얼굴 공개하라!!!!
합의하면 원래 집유 나와요. 법을 뜯어고치든지 해야죠..
판사와 그 가해자도 공개해야죠,,지금 막 짐승이 우리에서 탈출했다는데,,,나 참,,,
법을 뜯어고쳐야 해요.. 14살이면 합의해준 그 집 부모나 보호자도 같이 욕먹어야 하구요.
판사얼굴 공개하라.2
미친거 아닌가요
같은 청각장애를 고려했다면 형량을 더 늘려야지
감안해서 줄이다니
대체 이 나라 법은 어떻게 된게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는게 더
많은가요???
이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수있는 기관은 대체 없는건가요??
청각장애인이니까 죄를 감한다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기어나온걸까요.
장애인은 뭐래도 집어줘야 한다는 천박한 측은지심?
1. 판사욕을 왜 하나요. 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을 욕하세요.
2.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가 중요한 것이고, "신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사족 같은 것입니다. 합의 안했으면 청각 장애인임을 고려한 감형도 없어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감형해준건 판사잖아요? 왜 감형하냐구요.
엊그제도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나? 그런이유로 중곡동 악마의 형량을 감해줬더만요.
중학생을
그것도 장애인을(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을 했는데도 꼴랑4년....허허허
그런데 기껏 합의했다고
집유?....
이건요...세상 밖으로 나가서 성폭행을 널리널리 더 하라고
등떠밀어 주는 거예요....
판사새끼가...악마새끼였구만...
판사도 공범이야...
성폭력 관련 재판 판사는 다 여자로 했음 좋겠어요.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자 종교인이면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 나부랭인지 목사인지...성폭행집단 같다는..
형법 기본이 강간은 징역 3년 이상이죠.
근데 13세 미성년자 간음은 5년 이하 징역이구요.
이게 법에 쓰인거 맞죠? 자, 14세라고 하니 일단 미성년자 간음 아니겠네요. 이 간음은 강간하고 다르죠.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법규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작량감경한거잖아요.
죄질이 나쁘다면서요? 나쁜데 합의하면 감해준다고? 14살 아이한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엣다~ 하고 뭐 던져주는 느낌이 나는게에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죠. 잘 듣지도 못하니까 이해해~ 이해하니까 줄여줄게.
판사 비난하는거, 그냥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거 같나요?
성폭행, 강간은 합의한다고 다 집유 아니에요. 죄질에 따라 달라요.
국회의원 욕하라니요..국회의원 편드는건 아니고
판결을 국회위원이 하나요
저도 법에 대해 잘몰랐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보니 명백히 오판인데요,
그러니 담당자 욕먹어도 싸죠,,,
판사가족입니까? 아님,본인이신가?
어우 속터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