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이 돌잔치 했거든요.
최소보증인원 60잡았는데 52명밖에 안와서...ㅠ.ㅠ
그중 아이가 6명인데 부페측에서 소인건 그냥 빼고
대인 60명분만 계산하신다고 해주시던데 이게 저한테 이익인건가요?
손해아닌가 해서요.
아시는분 계세요?부페측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할까요?
어제 아이 돌잔치 했거든요.
최소보증인원 60잡았는데 52명밖에 안와서...ㅠ.ㅠ
그중 아이가 6명인데 부페측에서 소인건 그냥 빼고
대인 60명분만 계산하신다고 해주시던데 이게 저한테 이익인건가요?
손해아닌가 해서요.
아시는분 계세요?부페측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할까요?
최소보증인원보다 적게 왔으니까...무조건 보증인원 60인분 결제 아닌가요?
그냥 계약이네요. 부페 사람이 말을 교묘하게 꾸며대서 사람 헷갈리게,, 완전 사깃꾼 수준이네요.
성인, 아동 포함해서 총 52인이 식사했다면 계약 60명 이내니까 어쨋든 소비자가 억울하고요
성인 52, 아동 6인 이라해도 총 58인이니까 또 소비자가 억울하고요
혹시 성인 60명, 아동 6인이 식사했는데 계약액만 받았다면 부페사람이 입 댈 만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것도 그냥 계약금만 받을 호텔 많겠어요.
이득이죠.
최소 보증인원을 성인으로 한다면요.
성인 60명 + 아이 6명을 내야하는건데 그냥 성인 60으로 해준단거잖아요.
손해랄 것도 없구요. 아이를 포함한다쳐도 60명이 안온거잖아요.
그럼 최소 60명에 대한건 무조건 내는거죠.
제대로 잘 계산한거 같은데...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함.
보증인원 60명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약하시고 30명 오면 30명것만 내나요?
최근 돌잔치 하면서 참 업체 장삿속이다 싶은걸 너무 많이 봐서 ㅡㅡ;
일단 보증인원 60명에 대소인 구분이 없다면
원글님 손님은 성인 46명에 소인 6명 합 5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성인 46명*대인금액) + (소인 6명*소인금액) + (부족인원 8명*대인금액) = 총액
이렇게 계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대인금액-소인금액)*6명분 만큼 손해인 셈이네요...
근데 전화해서 따지면, 아마 보증인원은 모두 대인 기준이다 라고 주장할 꺼 같아요.
제가 한 곳은 보증인원에 대소인 구분은 없었습니다만..
바보엄마님 말씀대로 입니다.
방금 업체에 전화했는데 보증인원이 대인기준이고
60명이 넘었다면 대소인구분해서 계산했을텐데 60명이 넘지않았으므로
그렇게 계산한거라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엉엉
보증인원 60명에 성인 20명 왔다고 20명만 계산할 순 없죠.
최저 보증은 말 그래도 최저보증이에요.. 하다못해 250명에 200명 왔을 때에도 250명분 계산 다 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도우미 언니들까지 모두 호텔 풀코스 요리 먹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