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데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12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4년을산 세입자를 이번에는 다른사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 3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주라고 하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2년전에도 연락이 잘안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되었구요,,
거래했던 부동산도 그동안에 폐업을 한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집을 보러오는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집을 보여주지않을 경우에는 어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