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3층짜리 건물에 주거용과 상가가 섞여있는 곳을 세를 주고있습니다.
주거용은 그동안 여러번 사람이 바뀌었는데 상가는 제가 집을 사고 처음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어요.
몇달전에 다쳐서 수술하고 가게를 잠시만 쉰다더니 안되겠는지 딴데 넘길데가있는지 자기가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겠다고...
그러더니 어제 전화와서 수술한데도 덧나고 가게도 권리금 받고 넘길데를 못구하겠다고 가게를
내놓아야될것같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느정도의 기한을 두고 전세돈을 내줘야하나요?
처음 계약서에 쓰인 날짜를 기준으로 상가임대 연수에 맞게 갱신, 갱신, 이런식으로 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몇달, 뭐 이렇게 정해진게 있나요?
달세는 5개월째 입금이 되지않고있는 상황인데 밀린것말고 언제까지 쳐서 달세를 받아야되는건지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있으면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만나야되는데 제가 주인이라도 아는게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