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반직장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이직한 분 계시나요?(답글절실)

공무원연금 조회수 : 3,206
작성일 : 2012-09-15 18:15:57

남편이 일반직장 다니는데, 국민연금 14년정도 납입한 상태구요.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직해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처럼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지금 회사보다는 공무원 월급이 작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제대로 받을수만 있다면

미래를 보고 다니는게 좋치 않을까 싶어서요~~

 

 

 

 

 

IP : 222.239.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2.9.15 6:21 PM (183.97.xxx.209)

    아직 연결 안 될 거예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만일 그게 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2. 연계돼요
    '12.9.15 6:35 PM (175.223.xxx.113)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20년 넘으면 65세부터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나와요.

  • 3. 찾아봤어요
    '12.9.15 6:39 PM (183.97.xxx.209)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보험료 납부)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시 공무원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각각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합산 청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각 연금을 청구하시면
    양쪽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충족했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입기간을 더해 20년 이상이 되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중 하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고해서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509 ㅂㄱㅎ 오늘 기자회견 관련.. 지지율 변동 있을까요? 13 어떻게보세요.. 2012/09/24 2,905
156508 어묵이나 맛살 주의하세요. ㅇㄹㄹㅇ 2012/09/24 2,809
156507 밀레 빌트인 냉장고 문제! 1 명검 2012/09/24 6,972
156506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 북한 전역 올커버!!!! 2 .... 2012/09/24 1,181
156505 시댁과의 갈등! 언제까지 참으세요? 12 rapunz.. 2012/09/24 3,315
156504 코스트코 리코타치즈, 맛이 없어요 ㅠ ㅠ 6 리코타치즈 2012/09/24 9,314
156503 김밥 이야기 보면서 김밥 취향 몇가지 13 ㅋㅋ 2012/09/24 3,306
156502 전기밥솥... *첸은 영 아닌가요? 16 밥솥고민 2012/09/24 2,428
156501 대문에 걸린 글들을 보면.. 5 .. 2012/09/24 1,725
156500 남편이나 남친 다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13 .. 2012/09/24 4,157
156499 계약서로 뭐 할수 있는거 있나요? 임대인 2012/09/24 797
156498 이병헌..그노무 인기.. 16 ㅇㅇ 2012/09/24 4,294
156497 주의력결핍 약 복용중인 딸..우울해보여서 걱정이예요 5 @맘 2012/09/24 2,879
156496 신장결석 의심된다는데요 1 2012/09/24 2,208
156495 부산에는 기념주화 어디 감정하는데 없나요?? 꽁돈 2012/09/24 1,190
156494 인조가죽소파를 샀는데, 냄새가 좀 나는데....어떻게 냄새를 빼.. 인조가죽소파.. 2012/09/24 1,476
156493 흙표 흙침대만 좋은건가요? 6 흙침대 2012/09/24 4,329
156492 제주도 서귀포 맛집요 6 동동 2012/09/24 3,822
156491 물김치가 짤 때는 어떻게해요? 4 내안 2012/09/24 11,618
156490 2년 묵은 쌀 떡 해먹어도 될까요? 3 ** 2012/09/24 2,723
156489 에구 에구 분위기 파악못하는 그녀 " 아빤 유신스타일&.. 6 .. 2012/09/24 1,946
156488 파스타냄비.... 좁고 깊은것... 아시면 알려주세요 6 찾는중 2012/09/24 3,401
156487 20대 남자샘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운동샘 2012/09/24 1,404
156486 오미자 고민 9 어찌합니까?.. 2012/09/24 2,082
156485 아까 음악 찾으신분// .. 2012/09/24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