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16 미국 양적완화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리가 없죠;; 11 인세인 2012/09/14 2,527
152415 [급질]인증서 다운받는법 꼭봐주세요. 2 .. 2012/09/14 726
152414 실리트 압력밥솥에 밥하면 찬밥이 오래가네요~ 4 .... 2012/09/14 2,054
152413 “‘인혁당 누명’ 남편 사형판결에 오열, 설마 했는데 교도소 문.. 7 샬랄라 2012/09/14 1,606
152412 남편이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요리조리 2012/09/14 725
152411 정말로 모유수유한 분들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4 ????? 2012/09/14 2,766
152410 양적완화에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보시면 1 인세인 2012/09/14 1,096
152409 그럼 지금 인덱스 펀드를 5 더위해 2012/09/14 1,881
152408 광고창 violet.. 2012/09/14 737
152407 집회사집회사만 반복하고 있어요. 요새 바깥세상은 어떤가요? ㅎㅎ.. 3 집순이 2012/09/14 910
152406 양적완화하면 현금 보유자는 망합니다 13 해석의차이 2012/09/14 4,684
152405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매일 졸라대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8 YJS 2012/09/14 1,966
152404 심리적 저항선인 2000만 넘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2 인세인 2012/09/14 1,254
152403 응답하라 보고싶은데 광고보더라도 볼수있는곳 부탁을 4 방송보기 2012/09/14 1,295
152402 [펌글] 박근혜, 2030소통 위해서 자택서 박근혜 도시락 13 미치겠따 2012/09/14 2,375
152401 소녀시대..... 12 유치한..... 2012/09/14 3,752
152400 10인의 언론인, MB언론의 흑막을 들추다! yjsdm 2012/09/14 754
152399 아무 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3 낫씽 2012/09/14 1,131
152398 안철수원장 5.18 참배 10 ^ ^ 2012/09/14 1,612
152397 각하의 그때 그여자들 [주진우의 현대사] 들어보셨어요? 3 단팥빵 2012/09/14 1,581
152396 귀국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숙고 1 세우실 2012/09/14 628
152395 피에타 못 보시겠다는 분. 이 리뷰 한 번 보고 결정하세요. 8 감동 2012/09/14 2,631
152394 두분 중에 어떤 시댁이 더 나을까요 15 시월드 2012/09/14 2,331
152393 삼전 3.1만원 이상오르고있네요 나이스~~~~~~~~~~~~~~.. 인세인 2012/09/14 1,146
152392 과자 살 수 있는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1 ^^ 2012/09/14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