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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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