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94 김상조 - 안철수, 이헌재 같은 모피아에 의존하면 실패 5 뷰앤뉴스 2012/09/20 1,784
155193 엄마가 어린 딸을…'천안 아동폭력'에 누리꾼 분노 3 샬랄라 2012/09/20 2,953
155192 계산한다고 돈 걷어 카드결제 하는거,,, 120 2012/09/20 19,754
155191 백만년만에 오프 서점 왔는데요 6 .. 2012/09/20 1,842
155190 송열사 팡팡 터트리네요.. 15 .. 2012/09/20 3,668
155189 미국가전....싱가폴에선?? 7 전압 2012/09/20 1,583
155188 목살 구이용으로 보쌈 가능할까요? ㅠㅠ (컴앞 대기) 8 흑흑 2012/09/20 3,074
155187 8살 남자아이들 많이먹나요? 2 식성 2012/09/20 1,450
155186 아..정말 송연선 관상... 18 예전부터 2012/09/20 5,108
155185 대문에 걸린 사별한 친구 사연 읽다보니... 16 이런 경우엔.. 2012/09/20 6,703
155184 무역실무 하시는 언니들~L/C 문의드립니다. 5 파이팅취업... 2012/09/20 1,662
155183 여자로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세요? 12 여자 2012/09/20 1,650
155182 초등2학년 쓰기 44-45쪽 하기(내가 좋아하는 책 소개하는 글.. 1 엄마 2012/09/20 1,632
155181 월 급여 200이면 세금공제가 얼마나 될까요? 3 ... 2012/09/20 2,922
155180 영어에서 쓸 데 없는(?) 거 질문.. 2 민망하다~ 2012/09/20 1,292
155179 찬앤찬 두마리치킨 VS 호식이 두마리치킨 7 ... 2012/09/20 2,849
155178 송연선.... 박근혜에 관해 또 한 건 터트렸네요. 대박 20 얼씨구 2012/09/20 6,380
155177 ebs에서 크론병 환자분과 함께 신약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ebs 다큐.. 2012/09/20 1,722
155176 철수의 페이스북 2 좋은시절 2012/09/20 1,516
155175 엔진오일 교체했는데 저 바가지 쓴 건 아닐까요? 2 바가지? 2012/09/20 4,947
155174 배꼽 바로 아래 뱃살요. 2 배 고민 2012/09/20 3,813
155173 요즘 교대 점수 낮아져서 그냥 지방교대 컷라인안에 들기로만한다면.. 12 ... 2012/09/20 4,202
155172 그냥 본문은 지울께요.^^; 18 힘들다 2012/09/20 2,317
155171 영어질문.. 1 rrr 2012/09/20 912
155170 시댁, 시누이... 6 머리아파 2012/09/20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