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61 추석선물때문에 싸웠네요 추석날은 꼭 돈으로 드려야되나요? 28 추석 2012/10/01 5,717
158960 요즘 넷북사면 잘쓸수 있을까요? 5 ,,, 2012/10/01 1,642
158959 이 상황에 제가 서운해 하는게 맞는건가요? 9 동네 아줌마.. 2012/10/01 2,792
158958 공부는 타고 나는게 맞는거 같아요. 11 .... 2012/10/01 5,740
158957 예전에 제가 배우 하정우를 좋아하던 적이 있었어요, 2 ....... 2012/10/01 2,843
158956 이 싸람들이 ,,,, 아무리 갱상도 남자라도 ㅋㅋㅋㅋㅋㅋ 1 행복 2012/10/01 2,703
158955 제사 지내고 나서 식사할 때 원래 막 섞어서 먹는 건가요? 103 기본은 하자.. 2012/10/01 20,714
158954 성인 피아노 진도가 궁금해요. ^^ 3 Cantab.. 2012/10/01 3,723
158953 고지전..슬프네요. 20 ㅇㅇ 2012/10/01 5,018
158952 추억이 잊혀질까요? 2 열달 2012/10/01 1,559
158951 최인철 교수의 행복학 수업 (펌) 1 ....... 2012/10/01 2,670
158950 결혼10일전에 살던집을 비워줘야해서요 레지던스가 갈까요? 2 고민 2012/10/01 1,941
158949 메이퀸에서 양미경 얄밉지 않나요?-스포일지도 6 정원사 2012/10/01 6,758
158948 드디어 다 버렸어요.. 41 최선을다하자.. 2012/10/01 19,173
158947 추석날, 산속에 완전 신세계 따로 왕국이 1 다음 명절에.. 2012/10/01 2,500
158946 만기전 전세계약해지 통보후 4개월경과 3 전세입자 2012/10/01 7,960
158945 그렇게 소중한 조상님인데....딴 성씨들한테 원망찬 제수음식이나.. 27 웃겨요 2012/10/01 5,764
158944 명절에 친정가기 싫네요 3 친정 2012/10/01 2,191
158943 드라마 내용 중 궁금한 것. 2 서영이 2012/10/01 1,578
158942 영화 다운은 어디서 받나요? 5 .... 2012/10/01 1,920
158941 교회 다니시는 분들.. 6 ㅇㅇㅇㅇ 2012/10/01 2,140
158940 돌 좀 지난 아가인데 특정 장소가 아니면 대변을 못봐요; 5 걱정 2012/10/01 1,620
158939 2008년 2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5 나모 2012/10/01 1,313
158938 강아지 사료먹이다 자연식으로 바꾸신분~ 5 배변문의 2012/10/01 2,281
158937 유산싸움나고 첫 명절, 친척들이 안만나네요. 25 할머니 돌아.. 2012/09/30 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