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47 오늘 신의 너무 먹먹하네요. 15 신의 2012/10/09 2,075
162346 가수 김장훈 심경고백…"싸이 주장 사실과 달라".. 153 ........ 2012/10/09 26,657
162345 정부, 국산 쌀 비소 오염 쉬쉬 3 ㄷㄷ 2012/10/09 1,621
162344 이젠 생오미자 구할 수 없을까요.. 4 ㅜㅜ 2012/10/09 1,344
162343 동네 언니의 남편을 칭할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9 ^^ 2012/10/09 2,954
162342 가을에 골덴치마 안입나요?? 요새 골덴치마는 유행 완전히 지났나.. 3 ........ 2012/10/09 1,696
162341 사이즈 조언 구해요 등산복 2012/10/09 846
162340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뭐 쓰시나요? 1 머리카락 2012/10/09 1,610
162339 개인택시 하고 싶다는 이종사촌오빠의 자립...도와야 할까요? 13 고민 2012/10/09 2,653
162338 안/문 단일화 깨는 거에 새누리는 총력 가할꺼에요. 5 과연 2012/10/09 796
162337 싸이 서울광장콘 재방 넘 재미나네요 14 싸이 2012/10/09 3,331
162336 마의 오늘 재미있네요. 감동적이예요. 3 마의 2012/10/09 1,496
162335 전세재계약 1 como 2012/10/09 1,044
162334 층간소음에 관한 나의 궁금증 9 괴로워요 2012/10/09 1,865
162333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질문 있어요. 1 ... 2012/10/09 841
162332 토너 추천해주세요. 3 플리즈 2012/10/09 1,918
162331 마누카꿀 umf 10 짜리도 품질 좋은건가요? 아님 더 높은걸 .. 1 .. 2012/10/09 2,805
162330 남자아기 선물 흔한거 말고 뭐 있을까요? 4 .. 2012/10/09 1,107
162329 코스코 의류 반품 2 지점 달라도.. 2012/10/09 1,403
162328 [공유] 두뇌 발달, 오감 교육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동영상 14 공유 2012/10/09 1,653
162327 집에 배가 너무많아요 27 ㅁㅁ 2012/10/09 4,183
162326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해석좀 부탁드려요~ 4 .. 2012/10/09 1,171
162325 면허증 갱신하러 가려는데요..면허증 없으면.. 5 ... 2012/10/09 1,645
162324 나는딴따라다 김정숙씨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8 ... 2012/10/09 2,357
162323 머리 빠졌다가 다시나신분들 어떤 방법 있으셨나요? 7 .. 2012/10/09 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