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보험료를 두달 정도 연체하면
보험 실효 상태가 되고
나중에 실효 상태인 보험을 다시 살리려면
실효 상태일 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험에 대한 생각이 있어
일부러 보험료를 안내고 있었어요.
그게 두달 되었고요.
근데 보험 해지라고 담당한테서 문자가 왔네요.
이렇게 해지가 될 수도 있나요? 실효가 아니고요?
보통 해약,해지시 환급금도 일부 발생하는데 그런건 내용없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되었다는 간단한 문자만 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