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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 외전

으잉 조회수 : 990
작성일 : 2012-09-13 19:25:07

'뽐뿌 이슈정치토론방 제비22님 게시물 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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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와 완전히 달랐던 2차 인혁당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법파동" 이라는 것입니다.

1차 인혁당때는, 그래도 사법부가 자신들의 신념을 쉽게 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법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소단계에서부터 쉽게 복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겨우~!! 징역1년을 선고하고 마는 신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때는 완전히 달랐지요. 정권의 개가 되어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1년에 있었던 사법파동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6조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부법인 국가배상법에서는 2조1항에서 피해자가 "군인이나 군속" 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군인의 처우에 대한 정책은 개판으로 했지요.. )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가 들어오자, 박정희는 대법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법관중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59조1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왜냐하면 대법관중 일부는 정부에서 꽂아 놓았던 대법관들이라서..) 그 판결을 내리자마자 바로 국가배상법 2조1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버립니다.


이 판결로 약 10억에서 40억 가량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박정희는 "격노" 하셨다고 합니다.. (꼭 누구 보는거 같...)

이후 이 위헌판결의 보복으로 박정희 정부는 검찰에게 지시하여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옹판사가 교통비와 숙박비로 9만7천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신청한 검증을 하러 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버립니다.

당시에 검증을 신청하면 그 제반비용은 변호인측에서 내는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 관행을 이유로 무려 현직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연히 기각을 해 버리고, 그날 서울지법판사 37명이 사표를 던져 버립니다.

그 다음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총 판사의 3분의1이 넘는 153명이 사표를 던져 버립니다.

결국 그 많은 판사의 공백을 해결 할 수 없는 입장인 박정희측에서 좀 물러나고, 판사들은 이 사태를 주동한 판사 몇명이 사표쓰고 나가는걸로 양측이 합의하여 사태는 일단락 됩니다만,

우리 원조 가카께서는 지금 가카보다도 뒤끝이 강했던 분인지라, 유신을 하면서 이 위헌판결을 받았던 국가배상법을 유신"헌법" 에 박아버리는걸로도 성에 차질 않으셔서, 그 당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대법관 전원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켜버리기까지 하셨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사들로 대법원을 꾸려 버립니다.

그 결과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판결에 참여한 8명중 한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사형등의 중형판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민복기,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항준... 이 7명의 판사들이 사법살인의 도구가 되어 재판을 담당했으며,
이일규 판사만이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판사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민복기 한분만 좀 뒤져 보겠습니다.

이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부자가 동시에 등재된 흔치않은 집안이지요.

그의 아버지인 민병석은 한일병탄조약체결에 큰 역활을 담당하여, 그 공..... 으로 훈1등 자작과 은사금 10만엔을 받았으며, 이후 1911년 이왕직장관,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중추원 고문, 1937년 애국금차회 발기인 이후 조선사편수회 고문, 국민정신총동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 등을 맡았습니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암살하자 친일파 박제빈 등과 "사죄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에 참석하여, 사죄..를 드리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인 민복기는 1939년 경성지방법원 판사, 1945년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거치는 등 승진을 거듭하며 친일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승만정권하에서 변호사 개업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4.19직후 대법원 판사로 영전되는 행운을 거머쥔 후, 박정희의 아래에서는 그야말로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 합니다.

법무부장관을 3번 역임하고, 68년부터 78년까지 무려 10년을 대법원장으로 지냅니다..




이런 인간이, 훗날 회고록에, "박정희대통령은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참모 정도로 취급했어요"라는 소리를 적어넣기도 한 놈이지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전형적인 친일파..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거목" 소리 들으며 아직도 사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아, 이 분이 무려 형사소송개정법 해설을 쓰기도 했다는건 코미디.....

IP : 210.107.xxx.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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