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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티븐 유씨는 우리나라 법학계에 도움을 준 분입니다.

인세인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2-09-13 16:58:48
헌법시간에 케이스로 나옵니다 ㅋㅋㅋ

얼마전까지는 판례 번호 까지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네요

유승준판례가

인권과 기본권이 차이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서 말이죠


그리고 유승준이 국민 괘씸죄로 저리 된걸로 아시는 분 계신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정당한 추방입니다..

저 출입국관리법을 유승준 쪽에서 헌소 했고(헌소는 우리나라 국민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합헌나왔습니다

그당시 걸었던게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해서 추방은 부당하다 였고

헌재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권이아닌 기본권이므로 넌 우리나라 사람아니니까

정당한거고 그 출입국관리법은 합헌임 ㅇㅇ

였습니다


참고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기본권은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권은 국민이면 헌법이 보장하고

인권은 사람이면 헌법이 보장합니다. 물론 둘이 겹치는것도 있겠지만

안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거주이전의 자유처럼요
IP : 49.145.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승준인지
    '12.9.13 5:04 PM (58.141.xxx.180)

    스티븐 유인지 보기보다 드럽게 법 쪽으로 항소 걸었나봐요

  • 2.
    '12.9.13 5:05 PM (121.101.xxx.244)

    유승준 항소같은것도 했었나요?발버둥을 칠때로 다 쳤군여

  • 3. 인세인
    '12.9.13 5:07 PM (49.145.xxx.53)

    ..... 헌소입니다... 헌법 소원

    소원을 말해봐~ 암 지니 풔유 보이~

  • 4. ㅍㅍ
    '12.9.13 5:15 PM (125.142.xxx.83)

    범법자에. 이젠 외국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라고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다 다 잃은,..
    자꾸 언론플레이 하는데 군대 그냥 갔으면 몇번을 다녀왔을 시간이 흘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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