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는 판례 번호 까지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네요
유승준판례가
인권과 기본권이 차이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서 말이죠
그리고 유승준이 국민 괘씸죄로 저리 된걸로 아시는 분 계신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정당한 추방입니다..
저 출입국관리법을 유승준 쪽에서 헌소 했고(헌소는 우리나라 국민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합헌나왔습니다
그당시 걸었던게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해서 추방은 부당하다 였고
헌재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권이아닌 기본권이므로 넌 우리나라 사람아니니까
정당한거고 그 출입국관리법은 합헌임 ㅇㅇ
였습니다
참고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기본권은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권은 국민이면 헌법이 보장하고
인권은 사람이면 헌법이 보장합니다. 물론 둘이 겹치는것도 있겠지만
안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거주이전의 자유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