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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옥상에 기지국이 엄청나게 설치되어있어요

기지국 조회수 : 8,376
작성일 : 2012-09-13 13:06:47

세입자에요,,

여기서 산지가 7년되었어요

근데 옥상에 어느순간부터 kt, sk 기지국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있는거에요

울집주인은 몰라요,,, 물어보아도요,

왜냐면 재개발딱지때문에 이집을 안에도안보고 구입한터라서 잘모르구요,

여기 이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붐이 일었는데, 지금보면 언제될지 몰라요, 조합장이 몇번이나 바뀌구요

여튼, 알아보니, 이빌라 라인에 뜻맞는 집주인몇집이 주민동의도 안구하고,

이동통신사랑 계약해서 빌라옥상에 설치하고 임대료를 매년 몇백만원씩 서로나뉘어서 받았더라구요,

 

모르는집주인들은 당하는거구,

알려주지도않았구,

세입자도 모르는상태에서 들어오구,

지금 난리도 아닌상태이긴한데, 정작 관리하는세대주인은 나몰라라 맨날 피하고있어요

사람들 전화안받고 나오지도않고,

그리고 기지국이 전기세가 엄청 들어간대요,,

그전기세 혹시나 각집마다 부과되어서 청구된게아닌가 싶기도하구요,,

 

이거 어째야할까요??

세입자는 배상못받나요?

그동안 아이가 가끔씩 머리아프다고 햇고,

남편도 여기서 살고나서부터 머리아프고 현기증이 자주났었거든요

분해죽겠어요

IP : 218.38.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9.13 1:12 PM (125.177.xxx.167)

    주민동의 없이 설치했으면 문제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파때문에 난리인데 누가 설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깐 통신사에서 임대료 내고 하는 거지.
    그 임대료 빌라 집주인은 고르게 받아야 하는 거고요.

    세입자라면 기지국설치에 따라 가치하락분 전세에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봐요.

    와 진짜 남에게 폐끼치고, 입 싹닿는 사람들 많네요.

  • 2. 그게요...
    '12.9.13 1:14 PM (58.123.xxx.137)

    전기료는 아마 그거 설치한 업체에서 1/N으로 부담을 할텐데요
    문제는 전자파네요. 기지국이라서 장난 아니게 나올 거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도 빌라 옥상에 그렇게 설치해놓은 집이 한집 있는데
    저 아는 분이 그걸 보고 혀를 차시더라구요. 돈 몇푼에 저러면 안된다고.
    정확하게 알고 하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 3. tt...
    '12.9.13 1:19 PM (175.123.xxx.50) - 삭제된댓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다가 이사한 사람이라
    남일같지 않네요

    동사무소 민원도 나몰라라 식이었고
    건물주인은 철거시 계약금은 몇배를 배상해야 할거예요
    그래서 철거가 어려웠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유난떠냐는 식이어서
    저는 그냥 이사했어요 tt...

  • 4.
    '12.9.13 1:47 PM (218.53.xxx.97)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기지국, 중계기 설치는 철거 가능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철거 동의서 양식을 표로 만들어서 세대마다 싸인 받고,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만들어서 내용 증명으로 각 통신사에 보내세요.
    원래 어느 정도의 주민 동의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50% 이상이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쪽도 강하게 못나올 거예요.
    단, 우리는 돈을 지급했다, 그러므로 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물어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나 전산상으로 입력된 정확한 계악일을 파악하고 그 날짜 두 달 정도 앞서서
    공문이 도착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계약 날짜에 맞춰 철거하라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사실 이 경우는 돈 나눠먹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순순히 돈을 내놓을리 만무하고 민사로 가기도 복잡하니 이쪽에서 양보하는 셈이지요.
    공공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통신사에 직접 물어보시구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돈 받은 사람들이 물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쉽게 철거 안해요.
    일단 재계약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철거도 안하고 임대료도 안주고 남의 전기로 기지국을 운영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큰 불법사항이므로 관할 구청에 민원 내고 인터넷 각 게시판에 올리고 그래야 해요.
    얘네들이 순순히 철거를 안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소송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아파트였고, 그렇게 철거했어요.
    서명은 집주인이건 전세건 상관없이 받았구요.
    아파트와 빌라가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르지 않을까, 즉 집주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뜻 맞는 주민들끼리 의견 나눠 보세요.

  • 5. ???
    '12.9.13 2:32 PM (218.234.xxx.76)

    논과 논 사이에 기지국 설치해도 일년에 300만원씩 땅주인한테 임대료 줘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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