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의 주가조작 혐의를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권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가 전년도 연말 기준 실적 적자전환 공시를 발표(2012년 2월13일)하기 사흘 전에 박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장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하자 "(전년도) 3분기 보고서에 적자공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 기준 실적의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 A사와 S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금감원이 박 후보의 조카 가족만 대놓고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13일의 적자전환 공시는 대유신소재가 자체 결산을 한 뒤 발표한 공시로서 회장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 회장 가족이 4%가 넘는 지분을 2월10일 하루에 대량매도해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시급히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