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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셜 티몬 문자확인안했다고 돈 가져가네요

티몬탈퇴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12-09-13 10:04:35

완전 황당합니다.

아버님 생신이 9월이라 5월에 티몬에서 티원을 구입했습니다.

워낙 유명한데라서 이런곳이 왜 50%를 하나 의아해하면서 구입했네요

그런데 9월초 생신때 예약할려고 보니 이용불가라고 하더라구요

사용기간이 10.15일까지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핀번호 전송에서 매장에 와서 기프트 카드 수령으로 처음 딜 진행할때랑

사용방법을 바꿔놓은거에요

그것도 7.31일까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한 사람만

10.15일까지 쓸수있는거더라구요

전 기억에도 없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네요

제가 봤어도 그냥 3-4달 남았으니 쓰라고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을수도 있지만요

돈이 6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문자확인안했기때문에 방법이 없다네요

저한테 전화라도했냐구요

저말고도 완전 억울하게 당한사람 많더라구요

지방에서 서울올라올일 있어서 미리 구매한 분이 그 기프트 카드 수령하러

서울까지 올라가냐구 억울하다고 게시판에 올리신분도 계시구요

3달 보름이나 남았는데 바쁘면 문자확인안할수도 있지 내 문자 확인을 자기들이 왜 참견이냐구요

처음이랑 다르게 방식 바꾸고 날짜 앞당긴게 잘못 아닌가요?

전 시댁이 티원옆이라 거기10번도 넘게 지나다녔거든요

전화라도 해서 정확히 알렸으면 누가 생돈 6만원을 날리겠냐구요

어떤사람은 12만원떼였더라구요

제가 기프트 카드 다 만들어놓은거 아니냐구 달라고 하니 그건 절대 안된다구해서

(가만히 있어도 장사되는데 50%딜 진행하니 업체 손해가 막심했나봐요 )

너무 열받아서 통화하구 난리쳐서 그래도 30%(18,000원)돌려받았네요

우리나라는 조용히말하면 안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저보구 고객님만 특별히 해준거라고

자기들 맘대로 처음 방식이랑 바꿔놓구 뭔소린지

티몬 문자만 쳐다보구 있으라는 말인지

나머지 바쁘거나 사정있어서 연락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돈 날리더라구요

티몬 이전에도 몇번이나 열받게 했는데 그동안 이용했었는데

아무리 딜이 좋아도 다시는 이용안할려구 합니다.

티몬 사시는분들 혹시 중간에 이용방식 바꿔놓구 기한지났다고 못쓴다고 하면

생돈 날리시니까 수시로 문자확인 구매내역 확인하세요

그리고 티원 한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으로 알고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중간에 딜을 바꾸다니 실망이에요

티원한테 전화했더니 티몬하고 얘기하라고 기프트 카드가 티몬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다 협의된거 아닌가요 티원도 절대 안갈거에요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네요

IP : 175.119.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탓도 못하고
    '12.9.13 10:07 AM (122.32.xxx.129)

    저는 제주왕복할인항공권을 샀는데 출발 당일 안가시겠다고 드러눕는 시어머니 뱅기표 그냥 날리고 유류할증료만 환불받았네요..ㅠ.ㅠ

  • 2. 바이올렛
    '12.9.13 10:10 AM (110.14.xxx.164)

    전 그래서 이용안해요
    가짜 논란에 불친절에...

  • 3. 헉!
    '12.9.13 10:10 AM (118.34.xxx.233)

    완전 돈아깝고 속상하시겠어요.
    소셜업체들 큰 수입원이 낙전(?)
    저렇게 구매하고 사용못한 금액이라고 남편한테 들었는데
    장난아니네요. 정말 눈뜨고 코베어 가는 소셜이네.

  • 4. ...
    '12.9.13 10:17 AM (218.236.xxx.183)

    소셜업체 구매하고 사용못하면70%? 인가
    돌려주는걸로 몇개월전에 규정이 생긴걸로
    확실히 기억해요

    다시 알아보세요그회사 말고 소셜업체 관리하는 행정가관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해결보세요

  • 5. 윗글이어
    '12.9.13 10:23 AM (218.236.xxx.183)

    구매하고 문자로 사용권받아 놓고도 기한을
    그냥 넘기게 되면 환불한다는 내용인데
    원글님같은경우 사용권을 받지도 못했으니
    잘 알아보세요
    문자야 휴대폰이 노후해도 못받을수 있는데
    처음공지와 다르게 바꼈으면 완전히 업체책임
    이지요

  • 6. 아니뭐..
    '12.9.13 10:56 AM (121.190.xxx.19)

    이런경우가..
    말도 안되네요.

  • 7. 도대체
    '12.9.21 12:48 AM (211.111.xxx.40)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이건 딜의 내용이 바뀐 거라 걔네가 불리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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