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246 병원 탈모치료비용 알려주세요. 탈모치료 2012/09/11 3,427
151245 ebs에서 아동성범죄 다큐멘터리해요. 죽일넘들 1 ㅠㄷ튜 2012/09/11 1,498
151244 3천, 2달 cma넣어두면 괜찮을까요??(미래에셋밖에 안됨) 2 .. 2012/09/11 1,867
151243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학력속이는 사람 많은가봐요 8 .. 2012/09/11 5,278
151242 아이가 예방접종 후 팔이 단단하게 많이 부었어요ᆞ 2 명랑1 2012/09/11 3,177
151241 82의 아이러니. 13 ㄴㄹㄹㄹ 2012/09/11 2,582
151240 나로호 발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군요 3 !!! 2012/09/11 1,294
151239 영어 잘하시는분 부탁좀 드릴게요. 3 영어 2012/09/11 1,327
151238 티엠으로 영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남편하고 말싸움만.. 3 아...답없.. 2012/09/11 1,721
151237 카톡에서 숨김친구 완전히 3 ㅁㅁ 2012/09/11 3,514
151236 꼭 필요할까요? 실비보험 2012/09/11 755
151235 응답하라 1997 실시간 볼수 있는곳 있을까요? 5 싱글이 2012/09/11 1,991
151234 사발면 먹지말라고 말려주세요ㅠ 24 .. 2012/09/11 14,813
151233 지금 sbs방송 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인가요? 2 q 2012/09/11 2,429
151232 일반폰인데 내일 번호이동하고 갤럭시3로 갈아탈까요? 5 발효빵 2012/09/11 2,625
151231 간송미술관 전시회 10월 언제부터인지요? 2 ... 2012/09/11 1,794
151230 일본우익기업 야쿠르트와 우리나라 한국야쿠르트회사가 관계있는회사인.. 1 준준 2012/09/11 1,775
151229 이분이 대통령감 아닌가요- 노 재봉 3 rmsid 2012/09/11 1,755
151228 차를 긁었어요ㅠㅠ 6 어케요 2012/09/11 1,935
151227 맛있는 한우를 먹고싶어요 6 추천해주세요.. 2012/09/11 1,861
151226 등허리가 넘 아파 재채기도 못하겠어요ㅠㅠ 6 어쩌죠? 2012/09/11 2,455
151225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 붙여쓰세요? 15 갤럭시노트 2012/09/11 5,415
151224 헤럴드 정준길 최신기사.. .. 2012/09/11 1,270
151223 아이허브 배송 엄청 빠르네요.. 4 .. 2012/09/11 4,353
151222 유니클로 가디건 사이즈에 정통하신 분 조언 좀 3 ... 2012/09/11 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