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44 폰 수리하는 동안 전화 들어온 거 알 수 있나요? 3 .. 2012/10/04 456
160143 구미 불산 사고는 이제 시작입니다. 32 추억만이 2012/10/04 11,214
160142 공동중개 계약서쓰면... 2 주택매매시 2012/10/04 772
160141 신의, 아랑 다보는 사람이 보면 웃긴 거 (펌) 6 나만웃긴가?.. 2012/10/04 2,753
160140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을 단단히 들어놓는게 좋을까요?. 9 보험 2012/10/04 1,516
160139 구미 가스 누출 항공 사진 .jpg 4 로라애슐리 2012/10/04 3,910
160138 거실에 러그...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14 러그 2012/10/04 4,163
160137 [평창체험여행] 그린투어사업단의 체험마을 웰컴투동막골!! fallen.. 2012/10/04 588
160136 유튜브에서 싸이공연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강남스타일 2012/10/04 1,995
160135 정부는 구미를 왜 나몰라라 하는 거죠? 본진 아닌가~ 24 궁금함 2012/10/04 3,811
160134 옥상에 이통사중계기설치건 과 재개발이주비 조언부탁 2012/10/04 1,670
160133 오징어덮밥을 할때 고춧가루로만 양념하면 더 맛잇나요? 5 저녁준비 2012/10/04 1,615
160132 미드 웨스트윙 좋아하셨던 분들~ 4 포비 2012/10/04 1,115
160131 경사났네...경사났어..... 5 ... 2012/10/04 2,664
160130 요즘 너무 성질을 내시는(버럭) 친정아빠 6 .. 2012/10/04 1,716
160129 발편한 플랫슈즈좀 추천부탁드려요.리본등안달린 민자기본으로요.. 17 .... 2012/10/04 3,625
160128 롬니가 토론회 판정승이라는데, 의외군요 ㅠㅠ 2012/10/04 559
160127 궁금증 키위랑오디랑.. 2012/10/04 455
160126 체질검사 받게 했어요 2 ㅜㅜ 2012/10/04 942
160125 의전원이 희망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2 저노 2012/10/04 1,490
160124 노안과 라식,라섹 관계있나요? 1 ㅇㅇ 2012/10/04 1,019
160123 청송 사과는 먹어도 될까요? 8 그럼 2012/10/04 2,445
160122 가족모임하기에 좋은 부페 없을가요??(강서, 양천, 구로, 광명.. 4 돈데군 2012/10/04 2,547
160121 싸이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방송사 기자들도 모르니 원.. 8 ㅇㅇ 2012/10/04 2,715
160120 대하 택배 주문해서 드시는 곳 있으신가요 대하 2012/10/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