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1,977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18 남자친구가 3일째 연락 두절이에요 6 2012/11/13 5,303
176317 <스포> 늑대소년(엔딩) 질문 11 송중기 2012/11/13 2,536
176316 재밌는 책이나 만화 뭐있으세요? 2 가을은 독서.. 2012/11/13 684
176315 해치백과 세단 중 어떤게 좋을까요? 2 고민중 2012/11/13 912
176314 새누리 경실모 의원도 “경제민주화 쇼만 한셈” 2 샬랄라 2012/11/13 866
176313 아침부터 국그릇에 밥 먹고 출근했네요~ 3 ... 2012/11/13 1,042
176312 세종문화회관 발레공연 관람예정인데요. 3층은 너무 멀겠죠?.. 10 결재전인데요.. 2012/11/13 1,405
176311 아이가 개한테 혀를 물렸어요 38 ㅠㅠ 2012/11/13 7,572
176310 대선공약 기존 대통령들 얼마나 지켜왔나요?? 1 대선공약 2012/11/13 425
176309 동대문 두타 쉬는 날이 언제에요? 1 쇼핑 2012/11/13 5,271
176308 26개월 아들 기저귀 어떻게 뗄수 있을까요? 11 규민마암 2012/11/13 1,684
176307 펌하고난 후.... 린스나 샴푸.. 2012/11/13 601
176306 가카와 그네온니는 정말 쿵짝이 잘 맞아요. 이명박그네~.. 2012/11/13 433
176305 경주 맛집 소개해주세요~ 2 경주 2012/11/13 1,089
176304 11월 1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1/13 468
176303 아침에 구토 증상 1 40대 여자.. 2012/11/13 1,739
176302 청와대 견제에 시달린 '역대 최단' 특검 3 샬랄라 2012/11/13 679
176301 근저당 말소 신청.. 4 이사 2012/11/13 1,941
176300 복리저축 문의드려요 1 복리저축 2012/11/13 840
176299 김장걱정 도움주세요 9 초보주부 2012/11/13 1,318
176298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2 --- 2012/11/13 895
176297 생애전환 검강검진~~ 종합병원이 나은가요? 3 하루 2012/11/13 1,598
176296 아침부터 딸아이 때문에 열불나서....ㅠㅠ 28 ? 2012/11/13 12,108
176295 밤새 한숨도 못잤어요 ... 2012/11/13 830
176294 담낭절제수술해요 4 유정 2012/11/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