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97 대선후보였던 분,,,망했다는데 ㅎㅎ 12 한땐 2012/11/18 2,494
178596 생리주기가 달라지면 몸이 안좋은건가요? 1 손님 2012/11/18 904
178595 축농증과 중이염 질문... 4 ... 2012/11/18 1,444
178594 살의를 느낍니다. 8 헐랭이..... 2012/11/18 2,272
178593 문재인 캠페인송, '사람이 웃는다-김형석 우와 2012/11/18 1,833
178592 갑자기 멘붕!!! 3 헐!!!! 2012/11/18 1,414
178591 지방아이들은 대학논술이 더 힘드네요..... 8 대학논술.... 2012/11/18 2,033
178590 코스트코 한번 갔다올때마다 기분이 다운되요 ㅠ 61 ㅜㅜ 2012/11/18 20,314
178589 겨울철 귀마개가 유용할까요? 1 귀마개 2012/11/18 520
178588 인하대 수시 4 고3엄마 2012/11/18 1,706
178587 삼성 뚜껑형 한칸짜리 김치냉장고 소음 심하네요 1 궁금 2012/11/18 1,097
178586 12.22-12.25 여행지 ? 여행여행여행.. 2012/11/18 428
178585 코스트코에서 추가입고계획 없다고 하면 더이상 안들어오나요? 1 정준영죠아 2012/11/18 1,374
178584 남편아, 남편아 2 우렁바가지 2012/11/18 1,493
178583 동양매직 클림 as 몇년까지 될까요? 4 ㅇㅇ 2012/11/18 731
178582 성신여대에서 고대 가는 방법 13 새벽 2012/11/18 2,114
178581 위문공연의 전설 우꼬살자 2012/11/18 651
178580 원서영역 교대는 어떤가요? 고3부모 2012/11/18 884
178579 복강경 시술?수술? 3 시술? 2012/11/18 1,354
178578 모바일에선 스크랩 버튼 없나요? 1 2012/11/18 544
178577 미국에 반찬보내기.. 17 반찬.. 2012/11/18 6,926
178576 미국에 맥심 커피믹스 보내고싶은데 9 봉지커피가진.. 2012/11/18 3,017
178575 1일1식 할만 할까요? 6 관심 2012/11/18 2,763
178574 정말 아이라인 점막까지 다 그리시나요? 18 아무래도무서.. 2012/11/18 16,612
178573 다시 샤방샤방 꽃미남으로 돌아왔네요. 2 김진 2012/11/18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