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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급여랑 퇴직금 정산은 언제 해주나요?

궁금 조회수 : 6,389
작성일 : 2012-09-11 20:03:36

제가 퇴사할때는 바로 바로 처리해서 정리 받았고

제가 그런 업무를 할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어서

근무하던 회사 그만두고 오늘부터 며칠간 쉬어요.

근데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은

 

전달 급여를 이번달 중순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어제까지 일한 남편의 아직 정산 안됀 급여는

전달 급여와

이번달 10일까지 일한 10일 분의 급여에요.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부터 쉬는데

보통 퇴사하는 직원 급여는 계산해서 퇴사후

바로 정리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 담당자는

원래 급여 지급일에 - 그러니까 이번달 중순 급여일이 되면

지난달 급여 정리해주고

다음달 급여 일에  이번달 일한 10일치를 정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 같더라고요.

 

퇴직금도 한두달 걸리는 식으로 말을 하고요.

 

 

IP : 124.63.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1 8:05 PM (222.232.xxx.245)

    법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 2. ㅡㅡㅡ
    '12.9.11 8:05 PM (112.223.xxx.172)

    퇴직금은 아마 2주 이내에 줘야 하구요..
    전달 급여를 다음달에 주는 것도 아마 부당노동행위일껄요.
    회사에서 약속만 지킨다면 기다릴 수도있지요.

  • 3. 그렇죠?
    '12.9.11 8:15 PM (124.63.xxx.9)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랬고
    제가 업무 처리할때도 그랬거든요.

    하여튼 남편네 회사 정말 질려서 그만두는 건데
    끝까지 맘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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