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펜 펌)
사실 이런 건 법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지껄일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주위에도,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이하는, 법대생과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보는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입니다.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중략) 여기서 판결이 정의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이다.
(중략)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후략)
정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절대 두개의 판결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혁당 연루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기되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우겨보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수준이 저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