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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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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도와주세요.

... 조회수 : 4,222
작성일 : 2012-09-11 11:10:20
지난주 새벽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무면허 과속차량에 치어 돌아가셨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뤘고 이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하셨다고 우긴다네요. 

평소 시간약속, 공중도덕 지키는 일에 엄격하셨던 분이시라 
급한 일도 아니고 새벽 운동에 절대 빨간불에 건너셨을 리가  없어요.
경찰에서 사고지점에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긴 했다는데,
새벽  6시 쯤이고 그날따라 안개가 많았기  때문에 
목격자 찾기가 어려울 듯 싶어요.

하루아침에 건강하셨던 아버지를 잃고 
아직도 실감이 안나 
사람들이랑 웃다가도 혼자 있으면 기가막혀 우는데,
이렇게 나오는 가해자가 괴씸합니다.

이럴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라 아무 생각도 안나요.. 도와주세요.
IP : 211.208.xxx.9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처의
    '12.9.11 11:13 AM (112.104.xxx.12) - 삭제된댓글

    씨씨티비 확인해 보셨나요?
    주변에 가게 있으면 그런 곳의 씨씨티비도 다 수거해거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좀 거리가 있어도 찍히는 경우가 있던데요.
    경찰의 협조 요청하시고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 ...
    '12.9.11 11:14 AM (222.121.xxx.183)

    아버지께서 빨간신호에 건너셨더라도 아버지 과실이 조금 인정될 뿐이지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 3. ...
    '12.9.11 11:15 AM (222.121.xxx.183)

    아버지가 가해자란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해자..
    빨간 신호라도 보행자는 보호해야해요..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이상.. 가해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 4. 맞아요
    '12.9.11 11:15 AM (121.145.xxx.84)

    근처의 씨씨티비도 챙겨보시고..약간 고액의 포상금을 걸면 목격자 나타나지 않을까요?
    6시면 그래도 어른들은 다닐 시간인데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5. 한스러운엄마
    '12.9.11 11:17 AM (211.246.xxx.26)

    저희아이랑 비슷한 사고이네요

    저희도 가해자가 사고나자마자는 신호위반이라고하더니 지차블랙박스있는거 기억하고는 말을 돌리더군요

    저희는 교통사고변호사에 맡겼습니다
    제대로된 사고경위와 내자식개죽음으로 만들기 싫어서요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다챙기더군요

  • 6. --
    '12.9.11 11:19 AM (175.211.xxx.233)

    무면허에 사고내면 형사입건일텐데요.
    윗님말씀대로 설사 빨간불에 건너셨어도 운전자 중과실입니다.
    그 운전자 간댕이가 단단히 부었군요.
    무면허면 보통 걸릴까봐 조심해서 살살 운전하는데 과속이라...
    합의해주지 마세요.

  • 7. ...
    '12.9.11 11:21 AM (222.233.xxx.161)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 글 올려서 찾는다는 말 들은거 같아요
    요즘 블랙박스 많이들 달고 다니니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들 올리나본데
    혹 화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 8. 원글
    '12.9.11 11:22 AM (211.208.xxx.97)

    무슨 봉고트럭 이라는데, 블랙박스는 없을 것 같고
    근처에 씨씨티비 있나 확인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지방에 살고 중3아이랑 직장 때문에 일단 내려와서
    친정 일은 언니가 처리하고 있어요. 언니도 직장인이라 ㅠ,ㅠ)

  • 9. 원글
    '12.9.11 11:23 AM (211.208.xxx.97)

    블랙박스 동영상 올리는 사이트가 있군요.
    찾아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0. 블랙박스는요
    '12.9.11 11:25 AM (112.104.xxx.12) - 삭제된댓글

    사고차량에 있는게 아니라도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찍혔을 수도 있거든요.
    윗님 말씀대로 블랙박스 동영상 올리는 싸이트나
    교통관련 싸이트에 장소시간 올리시고 그때쯤 근처에 있던 차량을 찾아보세요.

  • 11. ...
    '12.9.11 11:26 AM (222.121.xxx.183)

    무면허에 과속, 거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가해자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탄원서 넣겠다고 하세요..

  • 12. 중년남
    '12.9.11 11:42 AM (203.239.xxx.101)

    윗글님들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했다면 과실이 조금 잡힐뿐이라고요? 보통 50-70%적용됩니다. 과실이 크죠.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더 중요합니다. 무면허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사적인 처벌을 별개)
    일단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처벌가능성이 높고 아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도 할수있고요.. 기다리시는게

  • 13. 중년남
    '12.9.11 11:43 AM (203.239.xxx.101)

    경찰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주행경로를 어느신호에서 어떻게 통과했는지 묻는데 보통 들켜요.. 기억안나요 하는순간에도 불이익을 당하고요

  • 14. 그치만..
    '12.9.11 2:33 PM (124.53.xxx.156)

    운전자도 주장일 뿐이잖아요..
    가해자 자신의 주장뿐인데....
    원글님 아버지께서 신호위반하셨다는 증명을 가해자측에서 해야죠...
    모든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는거니까요...
    주장말고 증거대라고 우기세요..

    앞선신호 통과시 cctv같은거 있다면 시간차봐서 통과시점 알수있을텐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도 알아보시구요...

  • 15. 원글
    '12.9.11 4:42 PM (211.208.xxx.97)

    중간중간 들러서 답변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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