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닌지 한달 되었어요.
근데 직장서 4대보험 든다고 하는데
제가 받는 월급보다 적게 해서 한다고 해서...
소규모가 작은 사업장인데..
이게 월급 적게해서 4대보험 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
예를들면
제가 월급 200 받는다면
150이나 130 정도로 신고한다는 건데..
제가 잘몰라서요...
사업주 하는대로 적게 신고 해도 되나요?
좀 갈켜주세요. 오늘 주민등본 가려오라 했거든요.
직장 다닌지 한달 되었어요.
근데 직장서 4대보험 든다고 하는데
제가 받는 월급보다 적게 해서 한다고 해서...
소규모가 작은 사업장인데..
이게 월급 적게해서 4대보험 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
예를들면
제가 월급 200 받는다면
150이나 130 정도로 신고한다는 건데..
제가 잘몰라서요...
사업주 하는대로 적게 신고 해도 되나요?
좀 갈켜주세요. 오늘 주민등본 가려오라 했거든요.
그럼, 퇴직금도 적을거 아녜요? 4대보험 절반이 사업자 부담이라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아...그런가요? 퇴직금이 적겟군요.
또 다른 불리한거 없을까요? 제게?
나중에 실업급여 받게 되도 적을 거고, 국민연금 액수도 적게 나오겠죠.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랏었네요.
퇴직금은 상관은 없는데....
원글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퇴직금은 원래의 급여로 계산하는 걸로 하자고.
4대보험료가 줄어들어 본인에게 지급되는 차인지급액은 높아지는 것은 있고요.
실업급여를 받을때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겠죠.(근데 엄청차이 나는 것은 아닐거예요)
걸리면 사업주한테 과태료 나올텐데..
어차피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내년 연말정산하면 4대보험에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돤 실제 지급액 비교해서 차액분 소급부과시켜요. 국민연금은 원글님 납부분는 좀 줄지만 그만큼 회사부담분도 줄어서(1:1로 내는 것 아시죠?) 연금수령가능액이 줄어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