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하신 분들.. 질문있어요..

궁금.. 조회수 : 3,242
작성일 : 2012-09-10 17:52:19

육아휴직 후 복귀안 하시고 회사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과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보너스가 나왔고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내년 8월말에 회사퇴직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시 올해 8월 보너스까지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만약 육아휴직 중 임금이라고 하면 제일 큰 금액이 백만원이고 복귀안하면 더 작아지니 그건 너무 적은 금액일듯 하고..

또 하나 올해 연초부터 올8월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보너스가 조금 나온다고 하면 이 금액도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미치나요?

금방
IP : 211.246.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2.9.10 5:53 PM (211.246.xxx.99)

    폰으로 쓰다가 잘렸네요.. 금방 휴직할 수 있는것도 아니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 따라 다른가 싶기도 하구요..

  • 2. ..
    '12.9.10 6:02 PM (61.74.xxx.243)

    원래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요?

  • 3. 궁금..
    '12.9.10 6:19 PM (211.192.xxx.114)

    윗님, 그러면 육아휴직 중 평균임금인 건가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라는 거네요. .

  • 4. 육아휴직전
    '12.9.10 6:35 PM (124.243.xxx.77)

    육아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준...

    육아휴직땐 회사서 급여가 아예 없지 않나요???

  • 5. 궁금..
    '12.9.10 7:34 PM (116.40.xxx.9)

    윗님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육아휴직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회사서 급여가 없는 거네요.. 그럼 휴직전 급여평균치가 맞는것같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요 보너스도 그렇구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029 일산근교에 독일 정통빵집 아시나요? 2 브렛첸 2012/09/11 1,896
151028 전두환 생가 보존 "봉하마을처럼" vs &qu.. 15 세우실 2012/09/11 1,472
151027 카지노로 도배된 자게 2 황당 2012/09/11 684
151026 수정)너무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온집안에 빨간 부적이..... 13 부적 싫어 2012/09/11 5,490
151025 어휴 갤3 사려고 들어갔더니 죄다 마감.. 5 이게모냐 2012/09/11 2,215
151024 이재오 “유신 주체 박근혜, ‘피에타’ 꼭 봐라” 2 샬랄라 2012/09/11 1,401
151023 해외취업시 보증인 필요한가요? 원글이 2012/09/11 730
151022 통장에 타행이체라고 찍히면 어떤경우인가요? 2 소라맘 2012/09/11 4,863
151021 공원에서 고양이 얼굴 라이터로 지저서 화상입혔다고 합니다. 16 집사 2012/09/11 2,091
151020 싸이 미국방송보니 6 화이트스카이.. 2012/09/11 4,209
151019 야채스틱에 찍어 먹을만한, 칼로리 적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5 ..... 2012/09/11 1,679
151018 30개월 아기 불소도포 해야하나요? 5 아기엄마 2012/09/11 4,546
151017 시드* 모공 브러쉬 어떤가요? 1 화색아. 2012/09/11 1,470
151016 연좌제 찬성하시나요?, 왜 박근혜한테만 49 가만보니웃기.. 2012/09/11 2,144
151015 박종진의 쾌도난마- 정준길 펑크 냈네요. 8 .... 2012/09/11 2,221
151014 일본 여행 6 어떨까요? 2012/09/11 1,599
151013 저녁 대신 사무실에서 먹을만한 것 뭐 없을까요? (다이어트용으로.. 12 다이어트필요.. 2012/09/11 6,249
151012 예쁜 노란색 지갑 사고픈데요 9 어디? 2012/09/11 1,702
151011 문재인의 향후 입지 1 나일등 2012/09/11 1,318
151010 갤럭시s3 vs 갤럭시 노트 4 ... 2012/09/11 1,757
151009 스텐밧드 자주쓰는 사이즈는? 4 ^^ 2012/09/11 1,639
151008 박근혜.. 두가지 판결..이라;;;ㅜ 5 아마미마인 2012/09/11 911
151007 저 오랫만에 한국에 일주일동안 들어가요. 뭐 먹을까요?? ㅋㅋㅋ.. 17 한국음식! 2012/09/11 3,864
151006 손학규 2 .. 2012/09/11 912
151005 안철수씨가 양보하실꺼라고 3 ㅁㅁ 2012/09/11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