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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를 당해보신분 계시나요??
신혼집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12-09-10 11:29:59
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 입니다~ 신혼집을 전세 빌라를 구해서 살고있는데요.. 우리집에 남향부분이있고 그 아래에는 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집에 빌라를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공사하시는분에게 여쭈어 보니까 우리집 남향부분있는데나 그 위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집안이 아예 컴컴하게 되고 일조권을 생각해서 3미터에서 5미터는 떨어져서 짓는다지만 아예 건물이 가리니까 해는 안들어올것같고... 그리고 조망권도 없어집니다..ㅜㅜ 뭐 세입자라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사온지 2달밖에 안됬는데요... 그전에 주인이 계약전에 통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주변환경을 고려못한 저의가 잘못이지요...ㅠㅠ 그래서 재계약때 보증금을 또 올리거나 나중세입자가 안들어올때나.... 그럴때 문제가 될까봐요..... 혹시 저같은 경우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20.116.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구구
'12.9.10 11:45 AM (124.53.xxx.156)빌라쪽은 법으로도 그부분이 완화된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조 아무문제 없죠..
빌라 구입할땐.. 그래서 그런거 다 감안하고 사는거구요...
별 문제 없을듯요2. ..
'12.9.10 11:46 AM (211.246.xxx.197)정확한 서실관계를 파악 해야하겠지만
써주신 정황상으로는 일조권 침해 인정이 힘들듯해요
조망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인근의 폐가는 장래 신축이 예상되던 건물이고
적정 용적률로 짓는거고 인접건물과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때고있고 원글님 집의 창문등으로 집안 내부가 바로 보이지않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상린관계상 원글님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조권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충족 안될때 일부 보상을 하는거라 그것도 좀 해당 안되실듯..
조망권은 아직 판례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일반 주택의경우 인정하기 전이라..
원글님보다 주인집이 문제네요 전세는 이사가면 땡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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