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애가 야자한다고 하고선 알바를 하네요.
그만 두라고 했더니 한달 안하면 일주일 일한거 안준다는데
정당한건가요?
딸애가 야자한다고 하고선 알바를 하네요.
그만 두라고 했더니 한달 안하면 일주일 일한거 안준다는데
정당한건가요?
해주셨나요?
부모님동의서없으면 불법이예요
사장입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은 뒷사람 구할 틈도 없이 잘 그만두고
심지어 아무말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부모님 몰래 일했으니 근로계약서도 없을테고 친권자동의서도 없을것 같네요.
그런상황에 부모님이 우리딸 일했으니 지금 그만둬도 월급 다달라고 하면
사장입장에선 갑자기 그만두는 피해보상 하라고 되려 큰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닥 위험한 일(오토바이 배달)이 아니면
일일이 친권자 동의서 안받는것 같습니다.
일의 업종이 무엇인지 제가 모릅니다만..
위험한일 아니면 한달 하고 월급 다 받고 나오라고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할 일이라면 (학업에 지장이 많다든지..)
일주일치 월급 포기하고라도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합니다.
딸이 돈이 궁했나요?
우선 딸이 왜 알바를 해야할정도로 돈이 급했는지 부터 알아보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정당한 월급정산 가능할겁니다.
다만 여러가지 짜증나게 복잡하기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업주들이 많지요.
그냥 안준다면 포기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이미 그런지경으로 엄포를 놓는 업장이라면
한달 다채워도 월급 차일피일미루다가 안줍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겁니다.!!!
나쁜놈들이 널리고 널려서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