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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전세금 어떻게되나요?

이혼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2-09-07 11:57:02

전업주부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요.

이혼하게되면 전세금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IP : 211.108.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9.7 11:58 AM (175.214.xxx.78)


    모든 재산, 부채(빚)도 다 분할대상입니다.

  • 2. 점세개
    '12.9.7 12:00 PM (175.214.xxx.78)

    근데 문제는 그냥 딱 잘라 분할이 아니고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그 전세금의 출처를 따져서 남자집에서 결혼시 준 전세금이다 분할안됩니다.
    반대로 여자집에서 결혼시 준 전세금이다 분할안됩니다.


    결혼한지 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도 있다. 무조건 분할대상입니다.

  • 3. 원글.
    '12.9.7 12:03 PM (211.108.xxx.9)

    적금이나 예금도 모두 제명의인데 그것도 분할인가요?

  • 4.  
    '12.9.7 12:12 PM (218.238.xxx.118)

    명의가 님에게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형성과 유지 기여도 등을 따져요.

  • 5. 원글님 명의는
    '12.9.7 12:14 PM (223.62.xxx.111)

    당장 내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혼생활 길면
    분할로 가요.

  • 6. 원글님 명의라도
    '12.9.7 3:10 PM (58.231.xxx.80)

    그돈이 월급받는 남편에게 나왔다는 증명되면 남편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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