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2년 09월 06일(목)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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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 이메일| 프린트[세계일보]인천 ‘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자의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세 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옆에서였다. A씨가 “임신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혐의자 B씨는 다음날 오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 A씨의 남편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이 기사의 피해자 남편입니다”는 글을 띄웠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21일에도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인 것으로 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5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 올리고 데리고 사는 아내였기에 죄책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이돈성 기자
혐의자 B씨는 다음날 오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 A씨의 남편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이 기사의 피해자 남편입니다”는 글을 띄웠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21일에도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인 것으로 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5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 올리고 데리고 사는 아내였기에 죄책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이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