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가 매도가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카드빚이 180만원정도 있어요
원래는 집 매도후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갚겠는거예요
요근래들어 갑자기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사에 사정얘기를 하고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했더니
꼬치꼬치 위치며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알려줘도 되는가요?
그 카드사에서 가압류 들어온건 없었지만
계약서 쓰고 난 후에도 가압류 들어올수 있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제 아파트가 매도가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카드빚이 180만원정도 있어요
원래는 집 매도후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갚겠는거예요
요근래들어 갑자기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사에 사정얘기를 하고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했더니
꼬치꼬치 위치며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알려줘도 되는가요?
그 카드사에서 가압류 들어온건 없었지만
계약서 쓰고 난 후에도 가압류 들어올수 있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소유자 명의 변경 등기전까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쓴 상태라면 가압류 들어올 수 있겠죠
만일 중도금이나 잔금치룰때 상대방에서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가압류 되어 있으면 계약금의 몇배.. 이런식으로 토해내야 할겁니다. 신중하세요.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거든요.
잔금까지 받았으면 명의이전 됐을텐데 그집은 더이상 원글님 집이 아니니까 원글님 대출금 때문에
그 집으로 가압류는 못 하지요.
대신 원글님 통장으로 가압류 들어 올 수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권이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