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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후 카드사가 매도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압류할수 있나요?

걱정이...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2-09-05 17:27:59

어제 아파트가 매도가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카드빚이 180만원정도 있어요

원래는 집 매도후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갚겠는거예요
요근래들어 갑자기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사에 사정얘기를 하고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했더니

꼬치꼬치 위치며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알려줘도 되는가요?

그 카드사에서 가압류 들어온건 없었지만

계약서 쓰고 난 후에도 가압류 들어올수 있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IP : 180.64.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eef
    '12.9.5 5:31 PM (59.15.xxx.106)

    소유자 명의 변경 등기전까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 2. ....
    '12.9.5 5:32 PM (14.47.xxx.204)

    계약서만 쓴 상태라면 가압류 들어올 수 있겠죠
    만일 중도금이나 잔금치룰때 상대방에서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가압류 되어 있으면 계약금의 몇배.. 이런식으로 토해내야 할겁니다. 신중하세요.

  • 3. 원글이
    '12.9.5 5:37 PM (180.64.xxx.15)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거든요.

  • 4. 음.
    '12.9.5 5:42 PM (211.196.xxx.39)

    잔금까지 받았으면 명의이전 됐을텐데 그집은 더이상 원글님 집이 아니니까 원글님 대출금 때문에
    그 집으로 가압류는 못 하지요.
    대신 원글님 통장으로 가압류 들어 올 수 있어요.

  • 5. 압류
    '12.9.5 6:23 PM (221.146.xxx.243)

    등기부상 소유권이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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