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와 전쟁중이네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untitle 조회수 : 3,809
작성일 : 2012-09-04 23:02:51
안녕하세요 ~ 

지금 너무 힘드네요 세입자 집앞에서 세시간째 문 두드리다 왔네요ㅠㅠ 할 얘기가 많지만...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요~ 전세 시세가 1억 정도 올라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한테는 전세 만기 2달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뻔히 불이 켜져 있고 집에 있는 걸 아는데도 문을 안열어주네요...

세입자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도 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 상황에서 답답하네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 이삿날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금 수천만원을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문을 부수고 쳐들어갈까요?ㅠㅠ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115.136.xxx.19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1:22 PM (121.138.xxx.181)

    만기 두달전 계약 해지 통보한거랑 만기일에 비워주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넣어서 내용증명 보내두시고요.
    만기일전에 어떻게든 나가도록 직접하시기 힘드시니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 2. untitle
    '12.9.4 11:30 PM (115.136.xxx.192)

    네 내용증명 다 보냈는데요 ... 막무가네 세입자라 걱정이네요 . 부동산도 두 손 다 든 상태인 것 같아요~ㅠㅠ

  • 3. ...
    '12.9.4 11:59 PM (180.70.xxx.153)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셨다니 이제 명도소송준비하세요. 준비한거 가지시고 법무사 가셔서 서류 준비해놓으시구요.

    물론 최악의 경우지만(판결부터 실제 명도까지 시간 장난아니게 걸립니다. 그정도 악질이면 반년도 잡으셔야...) 새 계약자 계약금 물어주고, 소송하시고, 소송비용및 이자 청구까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 4.
    '12.9.5 12:14 AM (110.70.xxx.197) - 삭제된댓글

    그정도 막무가내면 완전 막가파인데요
    새 계약자 계약금 물어주실 각오까지 하셔야 할거 같아요
    당장 소송준비부터 들어가시는게 빠를듯 싶네요
    어짜피 전세금에서 계약금 물어주는것까지 까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막가파가 있나요

  • 5. --
    '12.9.5 12:18 AM (175.211.xxx.221)

    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치아파질 것 같네요.
    우선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나 가능하면 평일이라도 남편이나 안되면 가까운 남자와 동행해서 집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립니다.
    한 번은 나오겠지요.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지요.
    이렇게 나오면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소송하겠다고...
    무대뽀로 나오면 당신만 손해니까 이사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존 세입자와 이사문제 합의도 안하시고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보통은 전세금 올리겠다 이사가겠냐 언제 이사할 것이냐 이런 것 합의하고 진행하잖아요.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이사하라고 통보하셨다면 원글님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6.
    '12.9.5 12:27 AM (115.139.xxx.17)

    글만 읽으면 서로 협상도 없이 나거라는 것 같은데 세입자 기분이 별로 일듯 but
    세입자는 계약만료일에 이사가야하는 의무만 남았네요 이삿날도 그날로 하셨겠죠

  • 7. --
    '12.9.5 12:39 AM (175.211.xxx.221)

    글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되지만...
    만일 원글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 통보를 하신 경우라는 가정하에요.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걸린다 싶으시면 이사비 정도 주시고 합의하세요.
    현재 급한것은 원글님이시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세입자가 만료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게 맞지만요.
    만료일에 이사가라 일방적으로 통보하셨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겠네요.
    세입자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집 비는 날 맞춰서 이사를 하지요.
    어깃장 놓을 만도 해요.

  • 8. ..
    '12.9.5 12:42 AM (211.246.xxx.82)

    쉽게 끝날것같지 않네요 변호사든 법원에 명도 문의하시던지 준비하세요 중간과정모두 내용증명으로 보네시구요

  • 9.
    '12.9.5 9:25 AM (116.120.xxx.124)

    저런 진상 세입자 만나면 골치아프겠어요..
    문제는 1억이나 올랐으니..계역 해지 의사를 밝혀도 미친척 게기는군요

  • 10. 일단..
    '12.9.5 10:16 AM (218.234.xxx.76)

    수천만원 계약금 돌려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 그건 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세요.
    그 세입자가 약속을 안지켜서 나가는 손해이기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가 문제죠. 끝내 집에 못 들어가면 새 세입자는 중간에서 발 동동 구를텐데 빨리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용증명을 '만기일이 되어서 계약 해지를 알렸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집을 안빼줘서 (새 세입자한테) 위약금을 주었고 그 위약금도 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뺀다"라고 보내세요.

    현 세입자는 자기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된다 생각하나본데, 자기 보증금에서 위약금 수천만원이 나가고 자기는 전세금 다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움직일 거에요.

    그리고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집주인이 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 하면 집을 비워야지, 그걸 뭘 불쾌해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과 이사 날짜 조율해서 앞뒤로 며칠 정도는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요.

  • 11. 일단..
    '12.9.5 10:17 AM (218.234.xxx.76)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내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214 니트 1 slxm 2012/10/11 626
163213 시험기간에 짱깨시켜먹었더니 4 ㅠㅠ 2012/10/11 1,898
163212 대전에 괜찮은 반찬가게있을까요? 6 sa 2012/10/11 2,876
163211 저녁에 뭐해 드실 거예요? 9 메뉴공유 2012/10/11 1,692
163210 이 노트북사면 괜찮을까요? 컴잘보시는분 봐주세요~ 5 노트북무식녀.. 2012/10/11 1,182
163209 문재인의 배려감? 8 .. 2012/10/11 1,919
163208 김장훈형 인간 한명 알아요. 5 .. 2012/10/11 3,709
163207 판도라TV어떤가요? 1 장강칠호 2012/10/11 853
163206 생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다시해요. 5 웜훠 2012/10/11 5,299
163205 제 촉은 대한민국 표준 민심인듯해요. 17 확률 10.. 2012/10/11 2,685
163204 둘째를 낳아도 될까요? 32 둘째 2012/10/11 3,752
163203 민주당 정당혁신에 관하여 민주당 비판자들에게 부탁합니다. 7 Riss70.. 2012/10/11 779
163202 두레장애인작업장이란 곳 아세요? 2 ... 2012/10/11 3,172
163201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꽤 매력적인 포럼 하나 개최하네요. 1 꽃동맘 2012/10/11 1,103
163200 얼굴 땡기는 수술이요.. 3 노화 2012/10/11 4,983
163199 택배.. 1 Ciracl.. 2012/10/11 581
163198 어제 또 한분이 가셨다고 합니다... 10 쌍차 2012/10/11 3,966
163197 영어고수님들 제가 한 영작 두줄만 봐주세요.^^;; 3 영어 2012/10/11 785
163196 영어 문장 구조 좀 봐 주세요. 3 안돼~ 2012/10/11 648
163195 아 놔 웃다가 아파도 책임 못져요. ㅋㅋㅋㅋㅋㅋ 28 웃고싶으신분.. 2012/10/11 20,050
163194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 1 세우실 2012/10/11 812
163193 간장 유통기한 2 국수조아 2012/10/11 1,526
163192 담뱃재 테러범에게 욕테러당한 아줌마의 하소연 2 이걸 확~ 2012/10/11 1,254
163191 강아지 간식 유제품 먹여도 될까요? 5 로안 2012/10/11 1,147
163190 서울에 사시는 분들.. 거리 좀 여쭤요.. 3 흠.. 2012/10/1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