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와 전쟁중이네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untitle 조회수 : 3,764
작성일 : 2012-09-04 23:02:51
안녕하세요 ~ 

지금 너무 힘드네요 세입자 집앞에서 세시간째 문 두드리다 왔네요ㅠㅠ 할 얘기가 많지만...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요~ 전세 시세가 1억 정도 올라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한테는 전세 만기 2달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뻔히 불이 켜져 있고 집에 있는 걸 아는데도 문을 안열어주네요...

세입자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도 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 상황에서 답답하네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 이삿날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금 수천만원을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문을 부수고 쳐들어갈까요?ㅠㅠ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115.136.xxx.19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1:22 PM (121.138.xxx.181)

    만기 두달전 계약 해지 통보한거랑 만기일에 비워주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넣어서 내용증명 보내두시고요.
    만기일전에 어떻게든 나가도록 직접하시기 힘드시니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 2. untitle
    '12.9.4 11:30 PM (115.136.xxx.192)

    네 내용증명 다 보냈는데요 ... 막무가네 세입자라 걱정이네요 . 부동산도 두 손 다 든 상태인 것 같아요~ㅠㅠ

  • 3. ...
    '12.9.4 11:59 PM (180.70.xxx.153)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셨다니 이제 명도소송준비하세요. 준비한거 가지시고 법무사 가셔서 서류 준비해놓으시구요.

    물론 최악의 경우지만(판결부터 실제 명도까지 시간 장난아니게 걸립니다. 그정도 악질이면 반년도 잡으셔야...) 새 계약자 계약금 물어주고, 소송하시고, 소송비용및 이자 청구까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 4.
    '12.9.5 12:14 AM (110.70.xxx.197) - 삭제된댓글

    그정도 막무가내면 완전 막가파인데요
    새 계약자 계약금 물어주실 각오까지 하셔야 할거 같아요
    당장 소송준비부터 들어가시는게 빠를듯 싶네요
    어짜피 전세금에서 계약금 물어주는것까지 까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막가파가 있나요

  • 5. --
    '12.9.5 12:18 AM (175.211.xxx.221)

    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치아파질 것 같네요.
    우선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나 가능하면 평일이라도 남편이나 안되면 가까운 남자와 동행해서 집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립니다.
    한 번은 나오겠지요.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지요.
    이렇게 나오면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소송하겠다고...
    무대뽀로 나오면 당신만 손해니까 이사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존 세입자와 이사문제 합의도 안하시고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보통은 전세금 올리겠다 이사가겠냐 언제 이사할 것이냐 이런 것 합의하고 진행하잖아요.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이사하라고 통보하셨다면 원글님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6.
    '12.9.5 12:27 AM (115.139.xxx.17)

    글만 읽으면 서로 협상도 없이 나거라는 것 같은데 세입자 기분이 별로 일듯 but
    세입자는 계약만료일에 이사가야하는 의무만 남았네요 이삿날도 그날로 하셨겠죠

  • 7. --
    '12.9.5 12:39 AM (175.211.xxx.221)

    글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되지만...
    만일 원글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 통보를 하신 경우라는 가정하에요.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걸린다 싶으시면 이사비 정도 주시고 합의하세요.
    현재 급한것은 원글님이시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세입자가 만료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게 맞지만요.
    만료일에 이사가라 일방적으로 통보하셨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겠네요.
    세입자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집 비는 날 맞춰서 이사를 하지요.
    어깃장 놓을 만도 해요.

  • 8. ..
    '12.9.5 12:42 AM (211.246.xxx.82)

    쉽게 끝날것같지 않네요 변호사든 법원에 명도 문의하시던지 준비하세요 중간과정모두 내용증명으로 보네시구요

  • 9.
    '12.9.5 9:25 AM (116.120.xxx.124)

    저런 진상 세입자 만나면 골치아프겠어요..
    문제는 1억이나 올랐으니..계역 해지 의사를 밝혀도 미친척 게기는군요

  • 10. 일단..
    '12.9.5 10:16 AM (218.234.xxx.76)

    수천만원 계약금 돌려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 그건 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세요.
    그 세입자가 약속을 안지켜서 나가는 손해이기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가 문제죠. 끝내 집에 못 들어가면 새 세입자는 중간에서 발 동동 구를텐데 빨리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용증명을 '만기일이 되어서 계약 해지를 알렸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집을 안빼줘서 (새 세입자한테) 위약금을 주었고 그 위약금도 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뺀다"라고 보내세요.

    현 세입자는 자기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된다 생각하나본데, 자기 보증금에서 위약금 수천만원이 나가고 자기는 전세금 다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움직일 거에요.

    그리고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집주인이 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 하면 집을 비워야지, 그걸 뭘 불쾌해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과 이사 날짜 조율해서 앞뒤로 며칠 정도는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요.

  • 11. 일단..
    '12.9.5 10:17 AM (218.234.xxx.76)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내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350 전직장 동료결혼식 가족이갈때 축의금을 얼마나.. 4 2012/09/26 2,180
157349 남편 스킨(국산으로) 추천부탁드려요 10 ... 2012/09/26 1,389
157348 진흙 묻어 있는 연근 저장법 좀 알려주셔요. 4 ** 2012/09/26 3,169
157347 추석음식중 칭찬받았던 요리 한가지씩만 공유해요^^ 4 명절음식 2012/09/26 2,038
157346 신문 스크랩입니다. 드럼용 세탁세제와 세척력 2 신나는 하루.. 2012/09/26 2,128
157345 운전할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1 .. 2012/09/26 809
157344 면세점에서 웨딩이벤트들을 많이 하네요~ 1 nnMa 2012/09/26 732
157343 박근혜, 이외수 찾아 도움 요청… 李 “정당 소속돼 조언 하는 .. 4 세우실 2012/09/26 1,873
157342 요즘 초딩들 피아노 안치는.. 못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32 요즘 2012/09/26 3,717
157341 오십견에 수영이 도움이 될까요??? 6 ... 2012/09/26 2,149
157340 걸어다니면서 담배 좀 안폈음 좋겠어요 4 ... 2012/09/26 929
157339 코스코 식품 가격은 원래 가격이 유동적인가요?.. 6 .. 2012/09/26 1,541
157338 남자 환자 목욕은 어떻게 시키나요? 10 ㅠㅠ 2012/09/26 3,362
157337 장미향 진~하게 나는 바디로션, 어디 없나요? 7 ㅜ.ㅜ 2012/09/26 5,664
157336 엄마를 경멸해요 19 짜증나 2012/09/26 7,046
157335 50대 중반 엄마 가을 옷(사파리?바바리?) 어떤게 좋을까요 8 엄마선물 2012/09/26 3,402
157334 광범위한 질문이긴하지만 혹 건축 관계자 계시면요... 1 다세대 신축.. 2012/09/26 969
157333 예비시댁 부모님 선물로 효소 어때요? 11 리엘 2012/09/26 1,954
157332 '공천 로비' 용두사미 수사… 현영희·윤영석 기소 2 세우실 2012/09/26 930
157331 인트리트먼트 보신분? 4 미드 2012/09/26 1,232
157330 (비위상하시는 분 패스)고양이가 한번씩 토해요. 6 고양이 2012/09/26 3,049
157329 미칠것같아요 간염에 당뇨까지., 1 휴.. 2012/09/26 1,946
157328 독립한 싱글여성분들(서울,경기) 어디에서 사시나여?? 10 Miss M.. 2012/09/26 2,519
157327 아이폰 쓰시는분들 어떤가요? 12 궁금함 2012/09/26 1,986
157326 대문에 강제급식을 보고... 8 연록흠 2012/09/26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