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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12-09-04 22:00:12

지금 집은 3억 5천 전세구요 시세는 4억정도에요 2년전 들어왔으니 그나마 좀 싸게 한거구요

만기일은8월 9일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약 1년 반전부터 집을 내 놓으셨었죠 보러오는 사람은 간간히 있으나 계약아 안되고 있었는데

어쨋든 애는 학교 들어가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구요

집주인이 항상 매해 방학 시작되면(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유럽여행(애가 있다던가?) 을 가셔서 개학즈음에나 오던데.

6월중순즈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왓어요

계속 그 전세금으로 하고 집을 내놓고 성사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할건지.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지 팔월말에 갔다와서 보자구요

저희는 시세대로 주고 맘편히 있는쪽 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서는 조금 싫어하긴하던데..(그쪽은 팔아야 좋겠죠) 집 보러와도 많이 귀찮게 하시지는 않으셨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네요 부동산이든 주인이든...

언니랑 엄마는 자동 연기라고 암 소리 말라 그러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가 오면 어찌할까 싶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이라 어찌 대처 할지 지혜를 좀 주세요.

어차피 팔거 올리면 뭐하나 싶어 연락을 안 주는건지..심히 그 주인 맘도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125.131.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4 10:06 PM (211.237.xxx.204)

    법적으론 자동연기 된거에요.
    2년동안 그 전세금으로 계속 사신다고 해도 주인은 뭐라 못합니다.

  • 2. 자동 연기 되어
    '12.9.4 10:15 PM (99.226.xxx.5)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상태는 법적인 것이구요.
    보통은 주인이 나가 달라고 이사비용 대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게 한국 정서입니다.
    다만, 전세 끼고 팔 경우에 원글님과는 상관이 없이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죠.
    그 경우라면(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 전세끼고 사려는 사람을 찾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만...
    조금 골아픈 경우는 맞아요. 이래 저래 심적으로라도 이사에 대한 대비는 늘 하고 계셔야 겠네요.

  • 3. 열심녀
    '12.9.4 10:36 PM (110.9.xxx.202)

    자동연기가 아닙니다.
    8월말이 2년 만기이고 6월중순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집을 매매할때까지만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집이 팔릴때까지 집 보여주는일에 협조해주시고 그대신 매매가 된다면 원글님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잔금날짜를 여유있게 달라고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될겁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실 손님이 전세입자를 포함해서 사는 분은 아마 없을거고 입주하실분이 살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매가 잘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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