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12-09-04 22:00:12

지금 집은 3억 5천 전세구요 시세는 4억정도에요 2년전 들어왔으니 그나마 좀 싸게 한거구요

만기일은8월 9일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약 1년 반전부터 집을 내 놓으셨었죠 보러오는 사람은 간간히 있으나 계약아 안되고 있었는데

어쨋든 애는 학교 들어가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구요

집주인이 항상 매해 방학 시작되면(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유럽여행(애가 있다던가?) 을 가셔서 개학즈음에나 오던데.

6월중순즈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왓어요

계속 그 전세금으로 하고 집을 내놓고 성사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할건지.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지 팔월말에 갔다와서 보자구요

저희는 시세대로 주고 맘편히 있는쪽 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서는 조금 싫어하긴하던데..(그쪽은 팔아야 좋겠죠) 집 보러와도 많이 귀찮게 하시지는 않으셨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네요 부동산이든 주인이든...

언니랑 엄마는 자동 연기라고 암 소리 말라 그러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가 오면 어찌할까 싶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이라 어찌 대처 할지 지혜를 좀 주세요.

어차피 팔거 올리면 뭐하나 싶어 연락을 안 주는건지..심히 그 주인 맘도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125.131.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4 10:06 PM (211.237.xxx.204)

    법적으론 자동연기 된거에요.
    2년동안 그 전세금으로 계속 사신다고 해도 주인은 뭐라 못합니다.

  • 2. 자동 연기 되어
    '12.9.4 10:15 PM (99.226.xxx.5)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상태는 법적인 것이구요.
    보통은 주인이 나가 달라고 이사비용 대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게 한국 정서입니다.
    다만, 전세 끼고 팔 경우에 원글님과는 상관이 없이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죠.
    그 경우라면(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 전세끼고 사려는 사람을 찾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만...
    조금 골아픈 경우는 맞아요. 이래 저래 심적으로라도 이사에 대한 대비는 늘 하고 계셔야 겠네요.

  • 3. 열심녀
    '12.9.4 10:36 PM (110.9.xxx.202)

    자동연기가 아닙니다.
    8월말이 2년 만기이고 6월중순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집을 매매할때까지만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집이 팔릴때까지 집 보여주는일에 협조해주시고 그대신 매매가 된다면 원글님도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잔금날짜를 여유있게 달라고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될겁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에 집을 매수하실 손님이 전세입자를 포함해서 사는 분은 아마 없을거고 입주하실분이 살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매가 잘 안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038 커피믹스스틱에 커피 얼만큼 들어갈까요? 1 커피좋아요 2012/09/23 1,326
156037 곧 도로주행인데 핸들링이 너무 힘들어요 팁좀 ㅠ 12 2012/09/23 31,295
156036 대전에 떡볶이 진짜 맵고 맛난곳 추천해드려요 ㅎㅎ 2 2012/09/23 1,432
156035 요즘 유산문제 어떻게 하나요? 11 우산문제 2012/09/23 2,656
156034 김기덕 감독의 수취인 불명 질문있어요 (스포) 3 발레리노 2012/09/23 1,372
156033 사이다 들어가는 게장 레시피?? 5 @@ 2012/09/23 2,125
156032 요즘 강남 오피스텔 월세 시세 및 세입자 구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1 tint 2012/09/23 2,245
156031 느타리버섯 물 안나게 요리하고파요 7 맛있는데 2012/09/23 1,957
156030 전화 받을 때 "머"라고 받는 사람. 6 머머머머머머.. 2012/09/23 3,213
156029 사진만 찍는게 문제/"큰 고무통 앞에서 빨래를 돕던 ... 1 。。 2012/09/23 2,123
156028 예전엔 희노애락이라 쓰더니 3 어렵네 2012/09/23 1,395
156027 명절기간동안 아이둘과 저렴하게 편안히 지낼곳 19 말기암 환자.. 2012/09/23 2,687
156026 이런 친구 관계 어떤가요? 4 친구 2012/09/23 1,951
156025 스케쳐스나 키높이 운동화 신으시는 분?? 8 키높이 2012/09/23 4,562
156024 네살짜리.. 아직도 물건을 빨아요... 때론 미치겠어요. 9 아아악.. 2012/09/23 1,768
156023 립스틱은 어떤 브랜드가 발색력 좋은가요? 추천 부탁.. 8 립스틱 2012/09/23 3,510
156022 베개 안비고 자도 건강에 지장 없을까요? 5 아지아지 2012/09/23 2,346
156021 차례상에 놓을 전.. 미리 부쳐놓았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5 차례준비 2012/09/23 3,398
156020 소갈비찜용 갈비 삶고 나온 육수.. 무엇에 쓰면 좋을까요? 6 차례준비 2012/09/23 1,887
156019 마, 이 번엔 부산에서 해보는기라 ~~ 광복동 2012/09/23 1,352
156018 수시 발표는 언제 하나요 5 .... 2012/09/23 2,211
156017 자주보면 없던 정도 들까요? 3 콜록콜록 2012/09/23 2,053
156016 아이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28 기분 별로 2012/09/23 16,308
156015 미레나 시술하신분~~. 4 사과향 2012/09/23 2,962
156014 코필러 문의 3 가을하늘 2012/09/23 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