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탕수수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2-09-04 20:54:34

 아파트 월세로 4년 하고도 13일 되었네요. 전세돈이 마련되어 이사하고 싶어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부동산에 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나갈때까지                                                                       월세 따져서 내야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넘 몰라서 그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년마다 연장했어요

IP : 124.199.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4 9:04 PM (124.53.xxx.156)

    월세는 나가는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냅니다.. 당연히요..

    2년마다 연장하셨다면..
    4년 13일.. 지금도 연장된 계약기간 내 이닊
    부동산비용도 원글님이 내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결정될때까지 원글님은 못나가니...
    세입자 구하고 나갈집 구하세요...

  • 2.
    '12.9.4 9:32 PM (116.120.xxx.124)

    재계약서를 작성히지 않았다면..(자동갱신) 3달전에 주인에게 통지하면 되요..
    그럼 3달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복비는 당근 안 내죠.

  • 3.
    '12.9.4 9:35 PM (116.120.xxx.124)

    자동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세압자는 언제라도 3달전에 통지하면 게약 해지할수 있고요..
    주인은 일방적으로 게약 해지 못해요.. 계약기간내에 내 보내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물론 복비와 이사비도 지급해야 해요

  • 4. ...
    '12.9.4 9:36 PM (112.121.xxx.214)

    위에 음님 말씀대로 자동갱신 되면 3달전에 통보하면 복비는 안내요.
    즉, 지금 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후에 계약이 해지되는거에요..
    최대 3개월 동안은 님이 월세를 내야 하고요...
    3개월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원글님 월세 안내는 대신에 주인이 복비 안낼려고 할거에요.

  • 5. *****
    '12.9.4 11:59 PM (211.234.xxx.206)

    나가는날까지 계산하고. .복비도 사년연장해도 이년씩.제계약되는거라 .나가신다고했으니 복비당현히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51 도라지나물이 윤기가 안나요 8 뭐가잘못 2012/10/02 1,733
159450 한** 살균수 제조기 클리즈를 사고싶은데요 2 더나은 나 2012/10/02 1,610
159449 제발!! 닭, 우유, 계란 니임!! 세 가지 안 먹이면 뭘 먹여.. 9 ***** 2012/10/02 3,406
159448 60세 엄마랑 늑대아이 봤어요(스포 없음) 6 이힛 2012/10/02 2,243
159447 동생이 잘 살면 14 ㅁㅁ 2012/10/02 4,011
159446 상대방의 외모가 받아들일만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궁금 2012/10/02 1,117
159445 신의 보시는 분들~ 16 미소 2012/10/02 2,725
159444 동생들한테 서운한 마음 4 emily2.. 2012/10/02 1,521
159443 작은아버님이 딸만 있으면~제사는~ 8 · 2012/10/02 2,992
159442 가계부 앱 뭐가 좋은가요? *.* 7 아껴보자 2012/10/02 2,311
159441 오늘 택배 받으신분~ 3 빨간날 2012/10/02 1,787
159440 중년배우중에 독신분들 13 fff 2012/10/02 6,377
159439 명절음식준비로 다리 쥐가났는데 남편의 반응이 13 명절후유증 2012/10/02 3,012
159438 10월2일 JTBC.리얼미터 여론조사 2 ㅎㅎ 2012/10/02 1,605
159437 발지압판(관족법 보행판) 오프라인 어디서 살만한 곳 없나요? 1 궁금이 2012/10/02 3,945
159436 써니 감독판 극장판 차이가 뭐에요 4 커피향기 2012/10/02 7,178
159435 연휴에 강아지들 어떻게 하셨나요 4 ,, 2012/10/02 1,805
159434 파고드는 발톱 (내성발톱) 에 대한 정보..입니다. 12 구름 2012/10/02 6,912
159433 귀가 한쪽이 안뚫려요.ㅜㅜ 6 coxo 2012/10/02 2,124
159432 운동할 때 숫자 어떻게 세나요? 자꾸 잊어버리네요. 8 숫자 2012/10/02 1,416
159431 영화 '광해' 가 감동적인 이유 15 한국영화부흥.. 2012/10/02 3,704
159430 필리핀 어린이 (휘트니 휴스톤 .. I Will Always L.. 4 우리는 2012/10/02 1,557
159429 “문재인, 안철수 비켜!” 박근혜가 모두 앞섰다 5 .. 2012/10/02 2,445
159428 셋탑박스 항상 켜놓으시나요? 10 전기요금 2012/10/02 5,183
159427 베이지색 쇼파 6 2012/10/02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