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월 전세만기인데 집이 안나갈것 같아 걱정..속앓이중 ㅜㅜ

전세고충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2-09-04 17:12:23

딱 2년만 살고 나가는건데요..

10월 29일이 만기.

4층짜리 저층아파트 1층이구요.

대출이 3천잡혀 있는 집(채권최고액 3,600만원)입니다.

 

kb시세 매매 일반평균가 1억2,500

일반전세가는 6200정도라고 나옵니다.

현재 집주인이 6천에 전세 내놓았구요.

(부동산에선 2년전과 달리 요즘 시세가 내렸고 ,이정도 대출 잡혀 있으면

 5천~5,500 선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 주인이 여유가 없는지, 딱 500만 내려서 내놨네요)

 

저희는 2년전 가을에 ..은근 전세난을 겪은터라

집도 많지 않았고..6,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500만원을 깎아보려 노력했으나 당시 상황 상, 집주인이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던터라

 안깎아주더라구요..-.-)

 

오래된 아파트라 집이 노후하고...신랑 사업상 짐이 많아서 넓은 집으로 하루빨리

이사가고 싶어서 ..

저희는 7월 초에 주인께 이사계획을 알렸고,

이미 7월 중순경에 새로 들어갈 집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라 잔금일을 너무 미룰 수가 없어서..

부동산과 입주할 집주인과 상의하에 9월 말로 잔금일을 잡아서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엔 9월말까지 집 빼는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다들 안심을 주셨구요.

 

그리고 그 당시엔 처음 집을 보고 가신분이 가계약을 하고

곧 계약을 앞둔 상황이었던 터라...그걸 믿고 미리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캔슬이 되었구요 ㅜㅜ

하지만 저희는 곧 집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현실은...

7월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30팀 이상 집을 보고 간 것 같은데...

(많을 땐 하루에 4팀도 보고 갔어요 ㅜ)

최종단계에서 거래가 안되요.

 

부동산 물어보니...결국 대출 있는거랑...전세금 문제이던데..

집주인께 넌지시 현상황을 알려드리고..

앓는 소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저희는 9월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를 해야되서...

울며겨자 먹기로 한달정도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잔금 치뤄야 합니다ㅜ

 

10월 만기까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이런거 알아봐야 되나요...?

IP : 39.120.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5:22 PM (220.76.xxx.84)

    보통 앞뒤로 한달씩은 서로 양해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10월 29일 이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9월 말에 입주는 하셔야 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우선 변제력이 유지되니 그것부터 먼저 만기일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안해주시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런 복잡한 일 없이 부디 집이 얼른 나가길 기도드릴께요 ^^

  • 2. ...................
    '12.9.4 6:21 PM (125.152.xxx.252)

    그냥 맘 편히 대출 받아 일단 이사 하시고요.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랑 소송금 금액까지 반환 소송하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237 추석 기차표 예매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9 고향가기 2012/09/04 1,788
148236 밑에 학습지샘 5 화이트스카이.. 2012/09/04 1,762
148235 입술과 잇몸이 부을 때는 어느 과에서 진료하나요? 4 병원 2012/09/04 2,462
148234 우리아이 학습지 선생님은... 8 학습지 2012/09/04 1,707
148233 남자들의 카톡 은어 해석 좀 해주세요. 18 ... 2012/09/04 11,196
148232 방송3사 '나주 성범죄 사건' 보도 실태 고발!! 1 yjsdm 2012/09/04 933
148231 그럼 현대차 노조가 어떻게 해야 욕을 안먹나요? 25 ㅇㅇㅇㅇ 2012/09/04 1,734
148230 초3 여아 - 발바닥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요. 5 피부 2012/09/04 1,601
148229 LTE 폰 쓰시는 분들~ 9 로보트태권브.. 2012/09/04 1,376
148228 안철수씨는 대선 출마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나요? 5 ,,, 2012/09/04 1,305
148227 자기집 사고 판걸 모를 수 있나요 ? 49 5배남기고 2012/09/04 15,009
148226 외국에서 대구를 가려면요 13 대구 2012/09/04 2,031
148225 학습지교사는 할거 없어도 하지 마세요 66 ... 2012/09/04 89,303
148224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 사탕수수 2012/09/04 1,512
148223 낙과 사과 대형마트에선 아직도 파나요? 2 .... 2012/09/04 1,187
148222 그렇게 현대 생산직이 좋음 꼭 자녀들 보내세요 18 어이없음 2012/09/04 4,111
148221 그래도 82 분들이 대단한건... 1 ㅇㅇㅇ 2012/09/04 987
148220 이마트에서 파는 골프채는 동일 상표라도 백화점 거랑 다른가요? 2 문외한 2012/09/04 1,822
148219 천한 기름쟁이라... 11 ㅌㅌㅌㅌ 2012/09/04 3,068
148218 전어로 매운탕 끓여도 맛있나요? 6 솜사탕226.. 2012/09/04 4,322
148217 우리나라 법은 왜이리 솜방망인가요? 5 ㅇㅇㅇㅇ 2012/09/04 746
148216 학원차가 자꾸 늦게와요 5 궁금이 2012/09/04 1,148
148215 학습지 선생님 수업중에 통화 이해해야 하나요? 11 학습지 2012/09/04 2,634
148214 흥국생명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6 보험가입 2012/09/04 1,828
148213 결혼반지때문에 속상해요..ㅠㅠ 17 호랑 2012/09/04 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