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84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371 일본팝 잘 아시는 분들~ 3 질문요. 2012/09/04 1,024
149370 학습지교사오는날전긴장되요 왠지모르게 5 ??? 2012/09/04 2,396
149369 카드사 마일리지 적립, 활용 잘 하시나요? 21 마일리지? 2012/09/04 2,946
149368 와이파이공유기설치 어떻게 하나요?(아이피타임) 5 와이파이쓰고.. 2012/09/04 1,620
149367 골든타임 첫 10분 놓쳤어요!!! 어케 시작했나요? 3 으아악 2012/09/04 1,557
149366 돈 2억 8 돈 2억 2012/09/04 4,118
149365 식품건조기 어떤모델이 좋은지 (모델번호좀 알려주세요) 1 .. 2012/09/04 1,950
149364 결혼식 멀리까지 와준 친구에게 차비...줘야하지 않나요?? 13 ㅇㅇㅇ 2012/09/04 11,717
149363 응답하라 1997은 몇시에 어디서 하는건지요 6 복순인데요 2012/09/04 2,174
149362 피부과vs. 성형외과 진로 고민하는 동생.. 17 인턴나부랭이.. 2012/09/04 5,155
149361 아이를키우시는부모님들께조언을구해요 8 동동 2012/09/04 1,266
149360 sky위를 ... 외대가좋아 15 tangja.. 2012/09/04 3,773
149359 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3 2012/09/04 1,367
149358 도와주세요 치과 마취가 안풀려요!!! 6 환자 2012/09/04 12,418
149357 한대 맞은 듯한 윗배 통증, 뭘까요? 1 장염도 아니.. 2012/09/04 2,209
149356 영국 락(?)그룹 퀸 음악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 맞죠?? 19 2012/09/04 2,663
149355 전세계약 상황이 위험한 것 같은데..조언 부탁드려요 1 전세관련 2012/09/04 1,476
149354 너무 무서운 세상이예요 2 소문이 사실.. 2012/09/04 2,439
149353 (질문) 항암치료중일 경우 8 평온 2012/09/04 2,052
149352 요가학원환불 잉잉 2012/09/04 1,282
149351 유아 영어 파견 강사님 꼭 도와주세요.. 질문 있어요.. 4 ^^ 2012/09/04 1,404
149350 82에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가 큰데.. 4 3232 2012/09/04 1,299
149349 아기 물티슈 어디서 사세여? 3 심심봉 2012/09/04 1,258
149348 레드불...핫식스 이런 에너지 음료가 커피를 이길까요? 8 @@ 2012/09/04 3,373
149347 성형외과에 갔었는데요... 4 강남스타일?.. 2012/09/04 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