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08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427 대문에 cctv 달아놓은 분 계세요???????? 1 ........ 2012/09/05 2,500
148426 지금 재산세 2분기 인터넷 납부 가능한가요? 6 .. 2012/09/05 2,621
148425 mb가 또 헛짓거리 한답니다..ㅠㅠ 대체 의견을 수렴할줄 모르.. 이명* 2012/09/05 1,650
148424 수지와 수원중 어디가 좋을지? 6 걱정 2012/09/05 1,901
148423 단순노동으로 현재 임금 10배면 외국인노동자 하죠 ㄱㄱ 2012/09/05 586
148422 유부남... 마음에 두면 안되는거겠죠? 8 가족... 2012/09/05 4,373
148421 물리적 거세 실행될까요??? 2 웬일인지??.. 2012/09/05 718
148420 개더스커트 만들 수 있을까요? 1 빨간 체크 .. 2012/09/05 700
148419 학교문의 헤라 2012/09/05 605
148418 할머니가 재인이한테 한말이 뭐였죠?? 5 어제 골든 .. 2012/09/05 2,487
148417 초등학생 한문과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시나요. 2 공부 2012/09/05 1,172
148416 이상해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입에 안맞기 시작해요 10 .... 2012/09/05 2,803
148415 기내에 체온계 있나요? 8 혹시나 2012/09/05 1,999
148414 전자사전 추천좀 해주세요 ^^ 2 영어 2012/09/05 877
148413 숙박시설 좀 부탁드려요 2 오뚜기 2012/09/05 742
148412 볼륨매직하고 다음날 바로 머리 감아도 될까요? 2 ... 2012/09/05 7,349
148411 남자들은 다 애들같은가봐요 17 ^^ 2012/09/05 4,021
148410 국토부 고위 관료 재취업률 100% 1 세우실 2012/09/05 976
148409 9월과 11월에 떠오르는 영상 퀸이 좋은 .. 2012/09/05 892
148408 눈작은 얼굴미녀는 연예인중에 누가있을까요?, 23 궁금 2012/09/05 28,353
148407 꽃게 1키로면 몇마리정도되나요?쪄먹을건데 6 암게?숫게?.. 2012/09/05 14,311
148406 공인인증서요 usb를 사용해 저장하고 싶은데요 몇기가짜리 사야되.. 3 공인인증서 2012/09/05 2,860
148405 어제 신발사면서 신으면서 1 백화점에서 2012/09/05 1,264
148404 락앤락 식기세척기 쓸 수 있나요? 5 .. 2012/09/05 2,185
148403 햇고춧가루가 벌써 나왔나요?? 5 벌써 2012/09/05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