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52 돈의맛? 프로가 뭐 이러나요? 1 짜증 2012/10/09 1,204
163451 축구 선수가 하루에 몇시간 운동하는 지 아니 ? .... .. 2012/10/09 1,770
163450 노리끼리 얼굴, 무지 붉은 도톰 입술.. 립스틱은 무슨색? 1 화사해지고 .. 2012/10/09 1,542
163449 조카 결혼식에는 9 이모 2012/10/09 1,827
163448 모자 달린 밀레 다운 패딩 사고 싶었는데 일요일에 없더라구요.... 4 밀레 2012/10/09 2,088
163447 수원 아주대근처 붉은 줄무늬 ... 2012/10/09 1,334
163446 목이 갑갑해요, 으으.. 2 괴롭다진짜 2012/10/09 1,075
163445 뉴욕타임스 192회 6 오버?? 2012/10/09 1,368
163444 [일문일답]송호창의원 속내.. 털어놔씁니다. 10 .. 2012/10/09 2,543
163443 양파통닭 소풍 점심메뉴로 적당할까요? 1 보라돌이맘님.. 2012/10/09 1,422
163442 문재인은 송호창 탈당덕 톡톡히 보네요 27 계탔네 2012/10/09 3,718
163441 송호창 어제밤에 동료의원에게 문자보냄. 6 .. 2012/10/09 2,462
163440 민주당, 안철수 쇄신 요구 사실상 수용 2 세우실 2012/10/09 1,557
163439 앞머리만 파마 괜찮을까요? 7 수영 2012/10/09 3,193
163438 유키싱크대아시는분 사노라면 2012/10/09 893
163437 유리가루가 들어간것 같아요. 3 ** 2012/10/09 1,708
163436 코스트코에서 파는 구워서 다진 베이컨 8 .... 2012/10/09 3,835
163435 “인명 가볍게 보지 않는다”던 박정희 “대학생 잡히면 총살” 3 호박덩쿨 2012/10/09 1,388
163434 수제 돈가스 빵가루 찾아요~ 5 궁금 2012/10/09 2,196
163433 어젯밤 꿈에....조재현이...ㅠ.ㅠ 9 점 둘 2012/10/09 2,060
163432 정말 짜증나고 더러워서 ㅠㅠ 4 마트에서 일.. 2012/10/09 3,025
163431 조중동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알수 없는 사실들 1 아마미마인 2012/10/09 1,135
163430 되긴 될까요? 국민들이 가장 목조이는 초조함을 느끼는듯... 6 단일화가 2012/10/09 1,233
163429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2 궁금 2012/10/09 1,490
163428 송호창의원을 두고 매체들이 말이 서로 다릅니다 조심하세요 21 .. 2012/10/09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