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649 옷 잘입는 법에 대해... 7 .. 2012/09/07 2,772
149648 민주당밖에 모르던 친정아버지..... 125 대선 2012/09/07 9,773
149647 엄지에만 페디큐어 하는거 왜 그런거예요? 5 ㅣㅣㅣㅣ 2012/09/07 3,148
149646 대한민국 아줌마 1 잔잔한4월에.. 2012/09/07 1,421
149645 마성의 코스트코 17 ........ 2012/09/07 6,114
149644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였다가 암으로 되신 분 혹시 계시나요? 8 ///// 2012/09/07 22,867
149643 암 보험 2000만원 진단비 나오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7 ///// 2012/09/07 7,843
149642 천연팩 가루 어디서 구매하면 되나요? 5 만들어볼래요.. 2012/09/07 1,599
149641 [퍼옴] 손연재 선수 이력 29 이력 2012/09/07 4,105
149640 (뜬금없이) 아이유 선전하는 컵라면 질문 8 해롱해롱 2012/09/07 1,699
149639 아줌마들은.. 15 .. 2012/09/07 4,538
149638 컵라면 추천해주세요 21 컵라면 좋아.. 2012/09/07 3,886
149637 중학교 수학, 개념정리 잘된 참고서나 문제집 어떤게 있나요? 7 초6엄마 2012/09/07 3,494
149636 프라잇뱅킹이용 여기 2012/09/07 1,162
149635 가구 계약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7 로스트원두 2012/09/07 5,158
149634 외국인데 학교 아이 엄마들이랑 친하세요? 4 ... 2012/09/07 1,750
149633 [개콘]정여사 말고 [대선]박여사 보셨나요 ㅎㅎㅎ 14 친구의 친구.. 2012/09/07 2,565
149632 영어책과 미드 추천해 주세요 7 .. 2012/09/07 1,828
149631 아보카도의 오묘한 맛을 왜 모를까나 13 . 2012/09/07 3,348
149630 숨을 못 쉬겠어요ㅡ시댁관련 10 도와주세요 2012/09/07 3,592
149629 미성년자 알바 3 알바 2012/09/07 983
149628 차 내부 약품세차 해 보신 분 계세요? 6만원이나 .. 2012/09/07 1,041
149627 어려워요~ 도와 주세요. 1 차 고민 2012/09/07 894
149626 흰머리 염색약 좋은거 있을까요? 9 갈색 2012/09/07 9,833
149625 강아지 앞다리가 오다리면 다리가 6 2012/09/07 4,107